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파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0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일항사 사고일시1970년 12월 14일 09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23초 동경 127도 23분 48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0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화물누실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은파호는 총톤수 300톤 93 연해구역의 강제 화물선으로서 목포항과 일본국 큐슈 사세보항 및 가와다나항 간을 몇 번 내왕 광석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0년 12월 6일 05시 00분 광석을 적재차 목포항에 입항하여 동월 12일 18시 00분 납석 400톤을 적재 완료하고 흘수 선수 2.83미터 선미 3.65미터로 동일 19시 10분 일본국 사세보항 옆 가와다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당시 천후는 서해남부 및 남해 서부해상에 걸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천후가 불량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남해 해상을 빠져 나갈 때까지는 섬 사이를 항해하게 되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일 항해가 여의치 않으면 가박하기로 정하고 출항 하였으나 목포 외항에 나와본 즉 예상외로 파도가 심하여 동일 20시 00분 달리박지에 가박하였다가 일기가 다소 완화되므로 동월 13일 11시 00분 동지를 떠나 동일 13시 00분경 역조에 조우하여 계절풍 NW파고 2미터 횡파를 받으면서 간신히 명양도를 통과한 후 동일 22시 00분 섭도 등대를 통과하고 동 23시 00분경 시산도 남방 2해리 지점에서 자침로 120-130로 변침하여 일본국으로 향하여 침로를 정하여 보았으나 파랑이 강하고 선체동요가 극심하므로 계속 항해가 불가능함을 예측하고 14일 00시 15분 선죽군도(選竹群島) 소거문도 남방포구 약 300미터 지점에 가박 하였다.(좌현묘 4.5절 신출 일단 투묘완료) 천후가 점차 호전된다는 기상통보를 받고 안도감에 젖어 일단 휴식한 다음 전 선원이 같이 다시 선내 정비를 한 후 출항 예정으로 동일 02시 00분 1항사 B를 당직케 하여 전 선원이 취침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05시 00분경 선원들의 고함소리에 잠이 깨어 뛰쳐나가는 순간 갑판원 C에게서 선내에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화창에 내려가 본 바 선창 전부에서 광석 중간부까지 침수되고 있으므로 즉시 전 선원을 동원 배수작업을 명하였으며 기관실에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침수가 되어 주기관 시동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밧데리의 침수로 무전기를 사용치 못하여 SOS구조 요청도 발신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동일 06시 30분에는 상갑판까지 침수가 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전 선원에게 구명 동의를 착용케 하고 구명정을 하강케하여 제1차로 선원 6명을 태워 섬으로 대피시키고 07시 20분에는 잔여 선원 7명이 이선하여 섬으로 상륙하게 하였다.동일 10시 00분경 소거문도 동리에 들어가 리장으로부터 이동식 무전기를 차용하여 거문도와 송신연락이 되어 여수 해경대와 중계에 성공하였다. 경비정을 파견 구조한다는 회신을 받고 대기중 본선은 1971년 12월 14일 09시 55분 가박지인 소거문도 남방포구 즉 북위 34도 16분 22초, 동경 127도 23분 48초에서 완전 침몰 되었다.
침몰 후 동일 12시 40분경 여수 해경 경비대 206정이 침몰현장에 도착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침몰, 현장검증을 마친 다음 전 선원은 경비정에 승선 항해 동일 16시 4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건에 대하여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이 조사한 사실조사서 수심인 선장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당심판정에서의 구술 내용 기타 일건 서류에 의하여 침몰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A는 목포출항 당시에 동일 12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안 일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되었고 파고 3미터-4미터 예상 최대 풍속이 15-18미터의 불량한 천후인데도 남해안 섬 사이로 항해하게 되면 풍랑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가박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출항 하였던 것이다.출항하여 본 바 예상외에 풍랑이 일어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선체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소거문도에 가박할 때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침수케 되었고 당직자까지도 피로에 지쳐 취침케 되었으며 정박시라도 항시 기관을 시동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책임자로서 이에 무관심 하였을 뿐 아니라 감독 불충분 및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일항사 B는 당직 근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취침에 빠져 선내 침수를 조기 발견치 못하여 본선을 침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의 을종 선장의 업무를 10월 정지하며 수심인 B에 대하여는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