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파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은파호는 총톤수 300톤 93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 1970년 12월 12일 19시 00분 납석 400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사세보항을 향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였으나 당시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일 20시 00분 달리박지에 가박하였다가 익일 11시 00분 동지를 출발, 항해중 동월 14일 09시 55분 소거문도 남방포구 북위 34도 16분 22초, 동경 127도 23분 48초 지점에서 침수로 인하여 침몰된 사건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1972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수심인 A가 이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임.1973년 11월 13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파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0톤 9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8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선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1항 사 사고일시1970년 12월 14일 09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23초, 동경 127도 23분 48초 손 해선체침몰, 화물유실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은파호는 총톤수 300톤 93의 연해구역의 강제 화물선으로 한국 일본간을 부정기 왕복하며 주로 광석 적재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0년 12월 6일 05시 00분 목포항에서 광석 적재차 입항하여 동 월 12월 18시 00분 납석 4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83미터 선미 3.65미터로 동일 19시 10분 일본국 가와다나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당시 기상은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걸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

출항당시 기상이 이상과 같이 불량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외해까지는 도서 사이를 항해하게 되니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만일 항해가 여의치 않으면 가박할 예정으로 출항하였다.그러나 목포외항에 나와본즉 예상외로 파도가 심하므로 동일 20시 00분 달리박지에 가박 하였다가 일기가 다소 완화된 것 같으므로 동 월 13일 11시 00분 동지를 떠나 동일 13시 00분 경 명양도를 통과 동일 22시 00분에는 섭도 등대를 통과 동일 23시 00분경 시산도 남방 2해리 지점에서 자침로 120도-130도로서 변침 일본으로 향하는 침로를 정하였으나 풍랑이 강하여 선체동요가 극심하므로 계속 항해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14일 00시 15분경 선죽군도 소거문도 남방포구 약 300미터 지점에서 가박하고 일단 투묘완료 02시 00분 경부터 1항사 B를 정박 당직으로 하고 전 선원은 취침에 들어갔던 중 동 일 05시 00분 경 선원들의 고함소리에 잠이 깨인 수심인 A는 선장 방에서 뛰어 나와 보니 벌써 배에 물이 든다는 선원보고에 의하여 화창을 조사해본즉 선창 전부에서 광석 중간부까지 침수되고 있으므로 즉시 전 선원을 동원 배수작업을 명하는 한편 기관실에는 깊이 1미터 정도가 이미 침수되어 주기관 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밧데리의 침수로 무전기도 사용불능 S.O.S 구조요청도 말할 수 없기에 이르렀다.

즉시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퇴선 준비를 하고 있던 바 동일 06시 30분 경에는 상갑판까지 침수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구명정을 하강케 하여 1차로 선원 6명을 태워 섬으로 대피시키고 07시 20분에는 나머지 선원 7명을 퇴선 섬으로 상륙케 하였다.동일 10시 00분 경 소거문도 마을에 들어가 이장에게서 이동식 무전기를 차용 소거문도와 송신연락이 되어 여수해경대와 중계에 성공결과 구조차 경비정을 파견한다는 회신을 받고 대기 중 본선은 1971년 12월 14일 09시 55분 가박지인 소거문도 남방포구 즉 북위 34도 16분 23초, 동경 127도 23분 48초에서 완전 침몰되었다.그 후 동일 12시 40분 경 여수해경 경비대 206정이 침몰현장에 도착 약 2시간이 현장검증을 마친 후 전 선원은 경비정에 옮겨 타고 항해 동일 16시 40분 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심의컨대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제1심에서의 사실조사서,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심판정에서의 공술내용 기타 일건서류에 의한 침몰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1970년 12월 12일 목포 출항당시 12시 00분 을 기하여 남해안 일대에 푹풍 주의보가 이미 발효되었고 파고 3미터~4미터에 예상풍속이 15~18미터의 매우 불량한 기상인데도 우선 남해안 섬 사이로 항해하는 관계로 풍랑을 적개받아 무사할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는 생각과 만일 여의치 않으면 가박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심한 풍랑에 조우 무리한 항해로 선체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어 부득이 달리 및 소거문도에 가박하게 되었으며 소거문도 가박시에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침수되었고 당직자까지도 피로한 탓인지 당직 업무를 저버리고 취침하였던 관계로 침수의 조기발견을 못하였다.또한 수심인 A는 사고방지를 위하는 견지에서 정박중 항시 기관을 시동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무관심하였고 또한 선장의 판단으로 출항할 수 있는 권한에서 출항하였다고 하나 결과는 동 선박의 노후성이나 적재물이 납석과 같은 중량물이라는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은 선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한편 수심인 1항사 B는 당직 근무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침수의 조기발견을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는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바이다.수심인 선장 A 및 1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1심 기록 내용과 별다른바 없으며 또한 정상 참작할 여지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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