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연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 선박소유자C 총 톤 수0.7톤 기관종류, 마력육상용 경운기 8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전라북도 고창군수 면허종류없 음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30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선착장 앞 해상 손 해부녀자 21명 익사 원 인소형선에 인원초과 및 무리한 운항, 불법운항 단속과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계몽 소홀</span> 기선 은연호는 1982년 진수된 총톤수 0.7톤 (길이 4.00미터×너비 2.00미터×깊이 0.5미터)의 합성수지(F.R.P)선으로서 전진작동만이 가능하고 후진작동이 불가능한 경운기 8마력 기관이 거치는 되어 있으나 어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무등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박소유주 C로부터 임차료 없이 빌려 약 3년간에 걸쳐 사용하면서 김 채취와 겨울을 제외한 날씨좋은 날은 매일 계속하여 용기리 부락 앞 가무라기(조개의 일종) 채취장까지 부락민들을 실어 나르고 운송댓가로는 채취한 가무라기의 일부를 받았으며 채취작업 부락민이 많을 때에는 부락민 20여명과 각자가 소지한 짐 약 30-40Kg와 함께 실어나르곤 하였으며 인원초과에 대한 통제나 무리한 운항단속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선박을 운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군 당국에서는 불법 운항 단속과 어민들에 대한 지도 계몽을 한 사실이 없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운항중 1986년 7월 30일 10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가무라기 채취작업을 하러가는 월산리 사등부락 주민 D 이하 부녀자 12명을 태우고 용기부락 선착장을 출항하여 선착장으로부터 북쪽 약 150미터 되는 개펄에 도착하였으나 채취할 가무라기가 많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등부락 부녀자들이 용기부락 북쪽 약 4킬로미터의 개펄까지 더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자 용기부락 선착장까지 회항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용기리 여울로 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용기부락 선착장에서는 용기부락 부녀자들이 가무라기 채취를 위하여 본 선이 회항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등부락 주민들로 하여금 하선하여 개펄로 걸어가도록 요구하였으나 걷기에는 먼 거리이고 개펄에 옷을 버리게 되므로 걸어갈 수가 없다면서 그럴바에는 회항하여 하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므로 할 수 없이 사등부락 부녀자 12명을 태운 채 용기부락으로 향하여 선착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가무라기 채취작업을 나가기 위한 용기부락 주민 E 이하 15명의 부녀자가 대기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미쪽에 앉아서 타병(Tiller)을 조종하여 선수를 선착장에 접현하고 타고 있던 사등부락 부녀자 12명에게 하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승선한 채 있자 선착장에서 대기중이던 용기부락 주민들이 승선하기 시작하여 E 이하 15명의 주민이 더 승선하여 현장(Bulwark) 위에까지 걸터 앉았을 때는 현장 높이가 수면으로부터 약 15센티미터 밖에 여유가 없을 정도로 선체가 많이 침하되어 있는 가운데 선착장에 남아있던 성명 미상의 부녀자 1명이 배의 선수부분에서 밀면서 올라타는 순간 썰물에 의해서 약 5미터쯤 떠내려가다가 선저 바닥으로부터 약 35센티미터 윗쪽의 양현 외판에 뚫린 지름 약 3센티미터의 배수구(용도는 미역이나 김을 따서 실으면 해수가 넘쳐 흘러 나가도록 뚫어져 있는 구멍)로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좌현현장에 걸터앉아 있던 부녀자가 옷을 젖지 않도록 여러명이 일어나서 우왕좌왕하는 순간 같은날 11시 20분경 선착장으로부터 약 20미터, 수심 약 2미터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넘어지면서 썰물에 밀리며 전복되자 구명동의, 구명부환 등의 구명기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가무라기 채취작업에 필요한 짐을 물속에 빠진 부녀자들이 서로 붙들고 아우성치는 과정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부녀자 7명 만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21명의 부녀자들은 익사하였다.이후 전라북도 고창군수 B를 사고수습 대책본부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공무원, 민방위 예비군, 주민들로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구조작업을 하는 한편 사고수습을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소형선에 무모하게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무리하게 운항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불법운항에 대한 단속 및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계몽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전라북도 고창군수 B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
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1) 어선 설비등에 관한 규칙 제836조에 의하여 산정된 동선의 최대 탑제인원은 약 10여명임에도 당시 동선에는 가무라기 채취도구를 가진 28명의 부녀자를 승선시켰음은 처음부터 사고의 위험을 내포한 무모한 행위였으며(2) 용기부락 선착장에서 기히 승선중인 12명의 부락민이 하선치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부녀자 16명이 승선함은 무리로서 위험함을 느꼈으면 강력하게 승선 인원을 제한하여 안전운항을 하도록 하였어야 됨에도 어떻게든 가무라기 채취장까지는 갈수 있을 것이라는 무지한 생각으로 선착장을 떠났음은 선장으로서 판단력이 완전히 결여된 무책임하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전라북도 고창군수 B는:무등록선박을 운용 또는 이용하는 대부분의 어민들이 선박운용에 대한 기본상식이 결여된 어민들로서 항상 무모하게 다수의 사람들을 태우고 불법운항을 하고있는 실정을 파악하여 불법 운항을 단속하는 한편 안전운항을 하도록 지도계몽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더라면 금번 사고도 방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및 동 고창군수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선에 무모하게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무리한 운항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불법운항 단속과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 계몽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전라북도 고창군수 B도 일단의 책임이 인정된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