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33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6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9월 14일 10시 1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 손 해선체전손 원 인선체 노후, 중량물의 충격 및 압착작용과 선체 각종 응력</span> 기선 은양호는 추정선령 34년의 총톤수 833톤 42, 디이젤기관 900마력,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현 소유자 C가 1983년 9월 J상선(주)로부터 매입, 집행한 중간검사 기간에 선체, 기관각부, 속구 및 의장 등에 대한 수리 정비를 실시, 선체외판의 좌우현 A 및 B 판을 전반적으로, 좌우현 C 판을 부분적으로 우현 D 판 및 E 판을 전반적으로 신환 수리한바 있으며 동년 9월 27일 한국 선급협회의 검사에 합격되고 1984년 9월 27일 차회 연차검사, 1985년 8월 25일 제9회 정기검사 예정으로 운항 중에 있으며 고철, 화강석, 납석 및 광석 등의 중량물 산적운송에 종사하여 온바, 1984년 7월 10일 부임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 승선, 여수항에서 규석 1,000톤 적재하여 출항, 일본국 미아께항에서 양화하고 공선으로 1984년 9월 12일 11시 10분경 하까다항에 고철 적화차 입항, 하고사끼 제7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였다.동일 13시 00분경부터 수심인 1항사 B의 감독하에 고철 및 H 형 철재의 적화작업이 시작, 약 10톤의 고철이 적재된 용기를 육상크레인으로 트레일러에서 화물창 내로 옮겨 쏟는 방식으로 적하작업하여 높이 반 이상의 정도로 적재된 320톤, 제2번창에는 산모양으로 만재된 680톤을 다음날인 9월 13일 21시 30분경 흘수선수 13피트-06인치, 선미 16피트-03인치, 선미선각 2피트-09인치의 상태로 적화완료, 바라스트탱크 및 화물창의 오수량이 이상없는 상태에서 동일 22시 15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다음날인 9월 14일 04시 00분 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 33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행중 선교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1항사 B가 동일 05시 40분 일출 후 오끼노시마 북서 약 13마일 해상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9도 55분 00초 추측위치에서 출항당시 보다 선수가 더 부상된 것을 느끼고 2갑원 D에게 측심시켰던 바 바라스트탱크 및 제1번 화물창은 이상 없었으나 제2번창의 오수량의 깊이가 30센티미터 이상인 60센티미터로 측정되어 당직기관사인 1기사 E에게 제1번창 오수 배출토록 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1항사 B로 하여금 침수상황을 조사토록 하고 자신도 제2번 화물창 내를 조사한바 화물창 하부에 만재상태의 고철로 확인치 못한 상태에서 기관실의 배수펌프 등으로 시간당 35톤 정도 제2번창의 침수를 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 07시 00분경 선각이 수평상태였으며 제2번창은 다시 조사한 바 높이 반정도 침수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무선국에 1차로 침수보고 한 다음 2차로 방수포기 통보하였으며 동일 07시 50분경 선수선각 상태로 되어 제1번창을 조사한 바 창내 반 이상 정도로 침수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8시 10분경 대마도 북단 후루사끼를 향하여 이로하고 약 20분간 속항하였으나 배수량 이상의 침수량 증가로 선체 및 선수 침하가 심하여지고 속력이 나지않는 상태이므로 후루사끼 도착 전에 침몰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 퇴선을 결심 동일 08시 55분경 구조요청 타전하고 동일 09시 30분경 퇴선 명령하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 전원이 퇴선 구명뗏목에 타고 있었다.동일 10시 00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경비정에 구조 탑승되었으며 동일 10시 22분 기선 은양호는 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 해상에서 좌현으로 경사, 선수로부터 침몰되었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풍력 2의 남남서풍에 파고 1미터 이내의 잔잔한 해상이었다.이 사고로 선체 전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1983년에 중간검사를 받고, 금항차 귀항하여 1984년 9월 집행예정인 연차검사 실시계획으로 운항 중이었는바 1983년도 중간검사 기간중 선체외판의 각종 철판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 신환 수리되어 보강된바 있으나 추정선령 34년의 노후선박으로서 수리 후 1년 경과기간 중 원래 부식 약화된 상태에 있던 노후 외판의 부식정도가 진전되어 내구성의 한계에 달한 부분의 외판이 화강석, 납석 및 고철 등의 조잡한 중량화물 단거리 운송에 연속적으로 종사함에 따라 중량물 적화작업에 따른 충격 및 이동접촉, 적부된 중량화물의 압착작용과 선체진동의 응력, 공선시의 호깅 및 만재시 쌔깅응력이 복합되어 균열 손상되고 파공 침수된 것으로 판단되며 파공개소가 적부 고철화물의 하부이므로 방수치 못하여 침몰케 되었는바 수심인 선장 F 및 동 1등항해사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