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양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은양호는 총톤수 833톤 42,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4월 7일 12시 00분 삼천포 신항 부두에 우현계류하여 고령토를 선적 시작하여 4월 11일 03시 20분 고령토 1,000톤 선적을 마치고 03시 40분 외항으로 투묘차 이안하여 전진중 북위34도 55분 14초, 동경 128도 05분 13초에서 선저가 접촉되는 것을 인지코 기관 정지하여 전진타력으로 천소를 항과하여 의항에 투묘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상선(주) 총 톤 수833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3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 향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4월 11일 0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4초, 동경 128도 05분 13초</span> 기선 은양호는 총톤수 833톤 42,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1년 4월 5일 14시 20분 인천에서 공선으로 대일 수출용 고령토 적재를 위하여 삼천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4월 6일 24시 00분경 삼천포 외항 묘지에 투묘 대기하다가 4월 7일 11시 40분 고령토 선적작업을 위하여 신항 부두에 선수를 북북동으로 하고 우현 접안하였으나 현지 작업 사정으로 즉시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접안과 동시 선체 주위를 측심한바 선수쪽이 5.8미터, 선미쪽이 6미터로서 당시의 본선 흘수 선수 0미터 75센치미터, 선미 3미터 90센치미터와 비교할 때 충분한 수심 차이가 있고 또한 저질이 펄로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있다가, 4월 8일 10시 00분부터 육상 크레인으로 고령토를 싣기 시작하여 14시 30분까지 약 200톤을 적재한 후 흘수증가와 간조로 인한 수심관계로 선저 저촉을 우려하여 신항부두 남남서방향 돌단으로 이동하였다가 4월 9일 08시 00분 고조시를 이용하여 다시 하역부두에 대여 선적을 재개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4월 1일 14시 30분까지 선적예정량 1,000톤중 약 850톤의 고령토를 적재한 후 외항으로 이동하여 투묘 정박중 하주 및 선주의 지시에 의하여 잔량 150톤의 선적을 위하여 4월 10일 24시 00분에 신항 부두에 다시 접안하여 즉시 선적을 재개, 4월 11일 03시 20분까지 계약된 잔량 1,000톤을 적재완료하고 야간이었지만 마침 조후가 낙조 2시간을 지난때이었기 때문에 만재로 인한 본선 흘수 증가로 선저 저촉이 우려되어 동 03시 40분에 이안하여 전일 투묘 지점으로 이동키 위하여 후진을 걸어 선수가 부두와 벌어지자 다시 정지하였다가 전진으로 좌회두하면서 외항으로 빠져 나오는 순간 03시 50분에 북위 34도 55분 14초, 동경 128도 05분 13초 선저에 가벼운 저촉을 느껴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서서히 전진되면서, 그대로 빠져나갔으며 이후 다른 충격은 없었으므로 그대로 속항하여 04시 00분경에 북위 34도 55분 04초, 동경 128도 05분 02초 지점에 투묘하고 즉시 선수창등 각종 탱크를 조사하였으나 침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4월 11일 11시 20분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한 후 계속 취항하다가, 정기검사를 위하여 1981년 8월 3일 K조선소에 상가중 기관실 하부 좌현전부 K판이 길이 2미터×너비 45센치미터×최대깊이 2센치미터의 굴곡, 기관실후부 K-판에 길이 50센치미터×너비 45센치미터×최대깊이 12센치미터 정도의 내측 굴곡 손상이 발생한 것이 발견되어 취환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심판변론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삼천포항 신항 부두 근처에 해도상으로 5미터 등심선이 있었으니 자선의 만재후의 흘수와 4월 11일의 조석을 감안하여 5미터 등심선을 피하여 외항으로 나오도록 조선하였어야 할 것이다.다만, SLIDING TOUCH 로서 운항저해가 없었고 피해 상황이 경미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