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양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은양호는 총톤수 833톤 42, 디이젤기관 900마력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마쓰에(MATSUE)항에 석고 950톤을 양하코자 접안중, 1982년 2월 8일 14시 20분 북위 35도 27분 00초, 동경 133도 08분 03초에 승양되어 각부 조사한바 이상이 없어 동년 2월 9일 16시 00분 양하를 완료하고 여수항으로 향하다가 황천으로 미호만에 피박중, 2월 10일 07시 00분 1번창 좌현 빌지킬 용접부가 약 3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었음을 발견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4월 3일생주임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833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선교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2월 8일 1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00초, 동경 133도 08분 03초</span> 기선 은양호는 총톤수 833톤 42, 디이젤기관 900마력, 항행 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집무중, 여수 삼일항에서 석고 95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미터 20센티미터, 선미 4미터 22센티미터로 1982년 2월 5일 07시 00분에 출항, 일본국 시마니껭 마쓰에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석고 적재시에 양하지인 마쓰에항의 오래된 항박도가 한 장 있었고 해도상 수심인 4미터 60센티미터로서 입항 못하겠으니 수심등 확실한 것을 알려 달라고 회사를 통하여 대리점에 조회한바, 4미터 60센티미터가 수심이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새 해도는 입항전에 검역묘지에서 넘겨달라고 하고 적재능력이 1,000톤 이었으나 950톤만 적재하였다.동년 2월 6일 13시 30분 미호만 사까이항 검역묘지에 투묘 대기하면서 수속을 완료하고 대리점으로부터 해도를 받고는 도선사(성명미상)를 승선시켜 기관 각종으로 사용하여 관문을 지나서 나까우미에 들어서면서 부표를 따라 입항하여 마쓰에항 예정지로 진입하였다.좌현쪽 마쓰에항의 제일앞과 그 뒤쪽에 300톤-500톤급 선박 2척이 계류중이었고, 이 두 척의 선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좌현 계류하기로 하고 도선사 조선하에 들어가다가 예정부두와 20미터-30미터 거리 즉, 북위 35도 27분 00초, 동경 133도 08분 03초에서 우현묘를 투묘하고 동일 14시 20분 선수에서는 1항사 B, 갑판장과 갑판원 계3명이 나가 있다가 계류삭(와이어 로우프)을 육지에 주어 윈드라스로 감았으나 잘 움직이지 않았으며, 선미에서는 흙, 물이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측심 지시하여 확인한바 선수쪽이 수심 2미터 60센티미터, 선미쪽은 4미터로서 저질은 펄이었다.선수에 지시하여 윈드라스로 서서히 감아서 동일 14시 35분에 접안하여 즉시 육상 크레인을 사용, 제1번창부터 양하 시작하여 동일 16시 00분 경에는 선수가 떴으며, 동년 2월 9일 16시 00분 양하 완료하고 공선으로 출항하였다.목적지인 여수항으로 항해중 히노미사끼 근해까지 갔으나, 기상악화로 항해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항하여 동년 2월 10일 02시 00분경 미호만에 피항 투묘하고, 동일 07시 00분 평소와 같이 아침 측심을 실시하던중, 제1번창 좌현 빌지킬 부분 늑골과 용접된 외판에 약 3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발견되고 그 곳에서 침수되는 것이 확인되어 응급조치로서 나무로 쐐기를 만들어서 박고, 동일 13시 00분경 미호만을 출항 동년 2월 11일 21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여수 삼일항에서 잠수부를 넣어본바, 선저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없고 접촉이나 굴곡된 곳도 없다고 했고 균열된 부분은 내부에서 용접하고 짐을 실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심판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미호만 검역지에서 새 해도를 인수하고 도선사를 승선시켜 서서히 입항하였다고는 하나 처음 입항하는 항구로써 예정부두와 상부에서 하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그 토사가 점점 항구를 메워 수심이 해도상보다 얕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일단 선박을 안전한 곳에 투묘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측심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항 착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선사에게만 의존하였다는 것은 선장의 직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럽다.따라서 이건 승양으로 인한 영향에 의하여 펄안에 잠재하였던 종류미상의 장애물에 의하여 파공 되었다고 추정한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