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은양호는 총톤수 833톤 42,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7월 17일 16시 00분 공선상태로 인천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까로 항해중 동월 18일 23시 00분 북위 34도 02분 10초, 동경 128도 24분 05초에서 선체 진동 및 주기에 이상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여 점검코저 크랑크 참바를 개방한바, 제4, 5, 6번 주베어링이 심한 발열 및 소손상태임을 확인코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시동했으나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구조를 요청한바, 동월 09시 30분 일본 예선 후진마루에 예인되어 동일 20시 00분 부산 감천만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상선(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33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1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7월 18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10초, 동경 128도 24분 05초</span> 기선 은양호는 J상선(주) 소유의 총톤수 833톤 42에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인천항에서 1981년 7월 17일 16시 00분에 공선으로 출항하여 일본국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670회전)인 약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다음날인 동년 7월 18일 20시 00분부터 수심인 기관장 A가 전임기관 당직자였던 1등기관사 B로부터 당직임무를 인수하여 조기장 C, 1기원 D과 함께 당직근무에 들어갔다.기관 당직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기관장 A는 작동중인 주기 및 발전기의 작동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근무중 동일 23시 00분경 북위 34도 02분 10초, 동경 128도 24분 05초에서 기관실 전부 계기판 옆에 위치한 CRANK CASE 내의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가스가 심하게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회전수를 670회전에서 400회전으로 낮추는 동시에 선장에게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후 곧이어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원인조사를 위하여 CRANK CASE를 개방한 후 각 마찰부의 발열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4,5,6,번의 MAIN BEARING에서 열이 심하게 날뿐 아니라 CRANK CHAMBER내에는 평소보다 많은 가스가 차있었으므로 4,5,6,번의 MAIN BEARING의 상하 SHELL을 개방하고 BEARING표면을 살펴본 바 5번 MAIN BEARING은 열을 심하게 받아 하부 SHELL 표면의 KELMET부분이 녹아서 심하게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으며 4,6번은 경미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나머지 1,2,3,7번은 약간 마모되었으나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다음날인 동년 7월 19일 07시 30분까지 표류하면서 본선에 보관하고 있던 신품으로 4,5,6번의 MAIN BEARING을 취환한 다음 주기관을 시동하였던바 시동상태가 양호하여 공시 운전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CLUTCH를 넣어서 전속부하 시운전을 하다가 다시 CRANK CASE를 개방하고 재확인해본 결과 4,6번은 정상상태였으나 5번만은 역시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으며 그때 갑자기 주기 회전수가 전속인 670에서 590으로 떨어지면서 축계에 약간의 진동이 있었으며 중간축 상하 BEARING에 약간의 열이 있고 STURN TUBE에서 누수가 증가되므로 암차축계에 어망이나 로우프 같은 것이 감긴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07시 55분에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검사해본바 CRANK CASE내에는 역시 가스가 많이 차 있었고 5번 MAIN BEARING에서는 계속해서 열이 많이 나고 있었으며 4,6번은 약간의 열이나고 있음을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가스가 차고 열이 나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계속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기관 운전 불가함을 선장에 보고하였다.주기 운전 불가함을 보고받은 선장 E는 동일 16시 00분경 본사에 구조요청하였던바 다음날인 동년 7월 20일 09시 30분경 일본국 예선 “후진마루”가 본선(북위 34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5분 55초)에 도착하여 예인에 의해 동일 20시 00분 감천항 K-15묘지에 도착하였으며 동년 8월 3일 K 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해본 결과 암차 날개 및 암차축에 어망 및 로우프등이 심하게 감겨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의 주기관은 미국 GM회사 제작의 GM-12-567A형 12기통, V형 2행정, 단등 744회전, 900마력으로서 정확한 제작년도는 알 수 없으나 기관형으로 보아 거의 40년 가까이 된 노후한 기관인데다가 암차죽계에 어망과 같은 이물질이 감겨 급격한 부하의 변화를 초래하여 크랭크.축이 편마되고 변형을 일으켰으며 장기사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노후된 관계로 MAIN BEARING용 L.O분배관의 내부가 오손되어 각 BEARING에 충분한 L.O를 공급하지 못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가 평상시 노후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시로 각부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기관의 노후로 인해 L.O분배관의 내부가 오손되어 각 BEARING에 충분한 L.O공급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