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성호, 호요시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은성호는 195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702톤 62,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부산항에서 석재700톤을 선적하고1985년 2월 2일 20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일본국 우노항 검역 묘지에 정박등을 밝히고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상태로 묘박 대기중 같은해 2월 4일 05시 39분경, 우현 정횡으로부터 접근하여 오고 있던 일본 국적의 화물선 호요시마루의 좌현 중앙부 현장(BULWARK)과 본선의 선수 우현 외판이 선미각 85도 각도로 충돌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4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성호호요시마루( 吉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박소유자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02톤 6240톤급 모래배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5년 2월 4일 05시 39분 사고장소일본국 우노항 검역묘지북위 34도 28분 24초, 동경 133도 57분 32초 손 해은성호 선수우현 외판 0.70×0.40×0.20미터호요시마루 좌현현장 0.50×0.20×0.20미터각각 내측 굴곡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은성호는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702톤 62, 디이젤기관 95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석재 700톤을 적재하고 선장 A 조선 지휘로 1985년 2월 2일 20시 00분 동항을 출항, 같은 해 2월 4일 05시 00분경 일본국 우노항 검역 묘지에 도착하였다.같은 날 08시 30분경 우노항 제 1부두에 접안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도착 즉시 우현묘를 투하 묘쇄 3절을, 신출하여 선미가 가쯔라시마와 약 80미터의 가까운 거리로 떨어져 선수가 북쪽을 향한 상태로 정박등을 밝히고 묘박 대기하며 타수 C와 함께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묘박 당직을 서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30분경 우현 정횡 약 50미터 해상에서 좌우현의현등과 장등을 보이며 본선 우현 중앙부 쪽으로 향하여 항진해 오는 선박(기선 호요시마루 : 일본 국적의 총톤수 40톤급,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의 긴박함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선교의 우현 갑판으로 나가 상대선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있는 동안 본선 우현 중앙부로부터 약 30미터까지 접근하던 상대선이 다행히 우현 변침하여 본선 우현 중앙부와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본선 선수 앞을 횡단하면서 같은 날 05시39분경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 현장이 본선 정선수를 선미각 약 85도로 큰 충격없이 충돌(접촉)하면서 본선 선수를 횡단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해상 상태도 잔잔하고 시정 상태도 양호하였다.이후 본선 선수를 횡단하던 상대선이 본선에 접근하여 손상 개소를 점검한 바 본선은수면상 선수 외판이 길이 약0.70미터×폭 약 0.40미터×깊이 약 0.20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 및 균열되었고 상대선은 좌현 중앙부 현장이 길이 약 0.50미터×폭 약 0.20미터×깊이 약 0.20미터 정도 내측 굴곡된 손상 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 대리점을 통하여 상대선에는 선장이 승선하지 않고 기관장이 조선타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며 본선은 예정대로 같은날 08시 30분경 우노항 제1번 부두에 접안하여 화물 양육 작업을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검역 묘지 부근 해상을 항해할 때는 묘박 대기선이 있는 것을 감안 전방 파수를 강화하고 기관사용 준비를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항해했어야 함에도 3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어진 후 비로소 은성호를 발견 우변침으로 피항 동작을 취한 일본국적선 호요시마루측의 파수를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검역 묘지에서 묘박 대기시 입출항하는 선박의 내왕이 많은 것에 대비 주변 해상의 선박 동태에 각별한 주의로 경계하였어야 함에도 선미가 가쯔라시마와 불과 80미터로 근접되어 있어서 주묘로 인한 사고발생에만 신경을 쓰다가 호요시마루가 5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어진 후에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기적이나 발광으로 경고 신호를 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묘박 당직을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파수를 소홀히 한 일본국적선 호요시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묘박 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