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성호기선 제12한진호 선 적 항인천시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선박주식회사 K 총 톤 수100톤 11120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836마력디이젤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인천 사고일시1978년 6월 6일 17시 50분 사고장소인천항 선거내 손 해기선 제12한진호 선미부 만곡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은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인천항 선거에서 본선 부두 착부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톤 11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78년 6월 6일 17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갑문관제탑으로부터 입거하는 기선 선일호(총톤수 3,451톤)의 부두 제17선석 계류작업을 지원하라는 V. H. F. 지시를 받고 기선 제12한진호(예인선)와 더불어 즉시 대기중인 제28선석을 출발 갑문을 향하여 전속 10놋트로 항진하면서 기선 선일호(이하“본선”이라 호칭)의 동향을 관찰한바 본선은 이미 만톤급 갑문에서 선거내로 진입중에 있으므로 본선 후미를 우회(迂廻)하여 우현측으로 진출할 양으로 속항중 본선 좌현측 약 3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였을 때 V.H.F. 로 기선 은성호는 본선 우현선수부에, 기선 제12한진호는 본선 우현 선미부에 착부하라는 도선사 C의 지시를 받았으나 기선 제12한진호는 진로 변경없이 여전히 본선의 선수 진행 방향으로 횡단 항진하고 있으므로 수심인 A는 기선 은성호가 도선사의 배치지시를 청취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V.H.F.로 도선사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였던바 “알았다”는 응답을 받고 이미 갑문에서 진출하여 4-5놋트로 서행하는 본선의 후미를 70-8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본선 선미우현측에 진출하였을 때 기선 제12한진호는 본선 선수 우현 전방에 위치하고 본선과의 횡간거리 약 50미터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좌회두중에 있으므로(당시 양 예선간의 거리는 약 200미터) 상대선의 본선 우현 선미부 착부를 위한 기동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선이 피해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본선과 기선 제12한진호 사이를 통과하여 본선 우현 선수부에 착부하고자 좌전 회두한 다음 본선 중앙부를 향하여 전속항진 하였던바 의외로 상대선 역시 본선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후진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뒤늦게 인지하였을 때는 양선의 연후간 거리가 이미 20미터 정도로 근접되고 있어 수심인 A는 비로서 충돌의 위험을 깨닫고 이를 피하고자 급히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발하는 동시에 기관접속 후진을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동일 17시 50분경 갑문 동방 약 600미터 지점에 진출한 기선 선일호의 우현 중앙부 현측 6-7미터 거리에서 전진마력으로 기선 은성호의 선수부와 본선과 방향상태를 이룬채 정지상태의 기선 제12한진호의 선미부 좌측이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맑게 개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12한진호는 포항시에 선적을 두고 인천항 선거에서 본선 부두 착부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120톤 54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인천항 선거 제28선석에서 정박 대기중 수심인 선장 B는 1978년 6월 6일 17시 40분경 갑문 관제탑으로부터 입거하는 기선 선일호의 부두 제17선석 계류작업을 지원하라는 V.H.F. 지시를 받고 기선 은성호의 뒤를 이어 동선석을 출발 갑문쪽을 향하여 전속 8놋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선행하는 기선 은성호가 본선인 선일호의 후미 방향으로 항진하므로 은성호 보다 톤수와 마력이 큰 자선은 본선의 우현 선수부에 착부하고자 진로를 본선의 한진 선수 방향으로 횡단태세로하여 정침 속항시 도선사 C로부터 V.H.F.로 기선 은성호는 본선 우현 선수부에 기선 제12한진호는 본선 우현 선미부에 착부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청취하지 못한 수심인 B는 진로 변경없이 계속 항진하여 본선의 진행선수 방향을 70-80미터 거리로 횡단 본선 우현측으로 진출하면서 기선 은성호 선장으로부터 도선사의 예선 배치지시를 V.H.F.로 전달받고 본선 선수 우현방향 약 100미터 지점에서 동남방으로 선수를 좌회두하고 상대선(기선 은성호)의 동태를 살피거나 기동 방법을 확인함이 없이 본선 우현측을 향하여 비스듬히 후진 6-7미터 거리에까지 접근하여 본선과 병항되도록 조종한 다음 본선의 진행을 기다려 본선 우현 선미부에 착부하고자 정지상태로 하였을 때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은성호는 선수 재 중간부위가 직경 20센치미터 가량이 약 2센티미터 깊이로 만곡되었고 기선 제12 한진호는 선미부 좌측의 방현재 및 현장판이 직경 2.5미터 정도가 80-90센티미터 깊이로 만곡되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인천항 갑문에서 선거내로 진입한 기선 선일호의 부두 착부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선 후미를 지나 우현 선미방향에 진출한 다음 도선사의 예선 착부 배치 명령에 따라 본선 우현 선수부에 진행하고자 할 때는 자선과 거의 동시에 본선 선수 방향에서 진출하여 본선 우현 선미부에 착부하라는 기선 제12한진호의 기동방법을 사전에 V.H.F.로 확인한후 자선의 진로를 취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의 동향을 파악하지 않은채 상대선이 피하여 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초에 본선과 기선 제12한진호의 횡간 거리가 있음을 기회로 하여 그 사이를 통과 지름길로 진행하고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수심인 B 역시 기선 선일호의 선수 진로를 횡단 통과한 다음 본선의 선수 우현 전방에서 우현 선미부에 착부하고자 할 때에는 양선의 단거리 기동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호 횡단관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대선(기선 은성호)과 기동방법을 협의하여 진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항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의사통고 없이 후진대기 방법의 지름길로 선미부에서착부하려고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등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