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은성호 부두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2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4월 23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0초, 동경 129도 05분 21초 손 해선미외판 및 좌현 불워크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은성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702톤 62에 디젤기관 950마력을 거치 한 연해구역의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거주 B 소유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15명이 승조하여 무연탄 999톤을 적재하고 1979년 4월 20일 17시 22분 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익일인 동월 21일 14시 00분 경 부산 외항에 도착 극동쉘부두에 좌현접안을 하였다.본선 접안시 우현묘를 투하하면서 진입하였고 안벽과의 사이에 타이어휀다 7개를 대고 접안 하였다.접안 한 후에도 화주와 하역 회사간에 의사 상반으로 작업을 4월 22일로 미루고 다음날인 22일 08시경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6시 40분 경에는 약 850톤의 무연탄이 양화 되었으나 바람이 강해져서 작업을 일단 중지하였다가 4월 23일 07시 40분에 나머지 양화작업에 착수하여 동일 08시 40분 경에 작업을 완료하였다.당시 1번 바라스트를 만재에 흘수 선수 2미터 80센치미터, 선미 3미터 40센티미터로 접안 중 작업이 끝날 무렵부터 남동풍이 강해지면서 파고 2-3미터의 격량이 우현을 치므로 계속 접안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내항으로 피항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서 이안이 어렵다고 보아 타이어 휀다를 부두와 접촉된 곳에 4조를 더 대어 사고를 방지코저 하였으나 더욱 거세진 풍랑으로 선체요동이 심하여져 선체가 손상됨으로 더 이상 접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 이안 할 것을 결심하고 4월 23일 11시 00분에는 기관 준비하고 좌현 선수 계선색만 잡고 모든 계선색을 풀었으며 콜크휀다 3개를 선수에 반속 전진과 동시에 좌전타하여 선미를 약 60도 각으로 벌린 뒤에 기관을 반속 후진하고 우현묘를 양묘하면서 이안 한 후 내항으로 피항 차 들어가던 중 고암등대 근처에서 부근의 암초에 선저가 약간의 접촉됨을 느꼈으나 그대로 입항하여 제7부두 앞에 투묘하였다.손상개소를 조사한바 침수된 곳이 없어서 암초와의 접촉 시는 하등의 손상이 없었으나 접안 양화 작업시 선체요동으로 좌현선수 불워크 길이 3.5미터와 좌현 선미루 갑판상 외판(취사실부분)에 길이 6미터, 넓이 1.5미터의 굴곡이 생겼으며 또한 선체상하운동으로 좌현 빌지킬 약 3.5미터가 해저에 있는 암석과 접촉되어 굴곡 되었으나 그후 상가하여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 풍력은 6, 파고는 2-3미터였으며 조시는 낙조시였다.이 건 부두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는가.

22일 05시 40분에 라디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폭풍주의보가 예상되는 부두자체의 방출시설이 완전하지 못하였으면 부두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접안 하였어야 할 것이며나. 22일 07시 40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6시 40분에 적재한 무연탄 999톤을 다 양화 못하고 880톤 정도만 양화하고 나머지 약 150톤 가량을 다음날로 미루었다는 것을 일몰까지 시간이 있고 또한 기상이 악화될 예보가 있었으니 재촉하여 나머지를 당일로서 양화를 완료하였어야 할 것이며다.

4월 23일 07시 40분에 나머지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08시 40분 경 작업이 끝날 무렵에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 부두에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동일 11시 00분 경 내항으로 피항 하던 중 고암대 부근의 암초에 선저가 저촉된 것은 해도상에도 명지되어 있는 현저한 물표주변의 장애물에 대한 선장으로서의 주의 소홀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부두접촉과 선저 저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부두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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