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은성호기선 제12한진호 선 적 항인천시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선박주식회사 K 총 톤 수100톤 11120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젤 836마력디젤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인천 사고일시1978년 6월 6일 17시 50분 사고장소인천항 선거내 손 해기선 제12한진호 선미부 굴곡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은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00톤 11에 디젤기관 836마력을 거치한 주식회사 J선박 소유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인천항 내항 선거내에서 예인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78년 6월 6일 17시 40분경 갑문 관제탑으로부터 입거하는 총톤수 3,451톤 기선 선일호의 인천항 내항 선거 제3부두 제17선석 접안작업을 지원하라는 V. H. F 지시를 받고 예인선 기선 제12한진호와 더불어 대기중이던 인천항 내항 제28선석을 앞서서 갑문을 향해 전속 10노트로 출발하였다.
기선 선일호는 만톤급 갑문을 통과하고 선거내로 진입중에 있었으나 기선 은성호는 도선사로부터 하등의 지시가 없어 기관마력이 큰 선박이 선수에 붙는다는 관례를 따라 진입중이던 선일호의 선미에 착부하고자 갑문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진중 기선 선일호에서 약 3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때 기선 은성호는 기선 선일호의 우현선수에 착부하라는 도선사 C의 지시를 V. H. F로 받은후 기선 제12한진호를 살핀즉 기선 제12한진호는 진로의 변경없이 여전히 기선 선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고 있어 수심인 A는 기선 제12한진호 선장 수심인 B가 V. H. F에 의한 도선사의 예인선 배치 지시를 청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시 받은 약1분후에 기선 제12한진호를 불러 V.H.F로 도선사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였던바 기선 제12한진호로부터 알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선 은성호는 기선 선일호의 우현선수에 착부하고자 진입중인 기선 선일호의 선미를 70-80미터 거리로 돌면서 우현쪽으로 진출하였을 때에는 기선 제12한진호는 기선 은성호로부터 도선사의 예인선 배치 지시를 전달받고 기선 선일호의 우현선수에 착부할 것을 중지하고 선미착부를 취하여 전진항속을 2.5노트로 감속한후 양선의 거리 약 7미터를 유지하면서 병항하고 있었다. 수심인 A는 조급한 마음으로 기선 제12한진호와 기선 선일호와의 좁은 사이를 뚫고 통과하여 진항중인 기선 선일호 선수에 착부코자 선수를 기선 제12한진호 선미를 향해 전속으로 접근하다가 양선의 거리가 약 20미터로 박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게된 수심인 A는 양차에 걸쳐 기적을 울려 경고신호를 보내고 기관 전속후진을 걸었으며 기선 제12한진호 선장 B는 전속으로 박근해온 기성 은성호를 보고 전속전진기관을 걸었으나 양선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기관이 발효되기전에 동일 17시 50분경 갑문 동방 약 600미터 지점에 진출한 기선 선일호 우현중앙부 현측 약 7미터 거리 지점에서 기선 은성호의 선수부가 기선 제12한진호 선미좌측에 충돌되었다.
한편 기선 제12한진호는 포항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20톤 54에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주식회사 한진 소유의 강조예인선으로서 인천항 내항 선거내에서 예인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인천항 내항 선거 제28선석에서 접안 선박지원작업 대기중 6월 6일 17시 40분경 기선 은성호와 더불어 기선 선일호 착부작업을 지원키 위하여 기선 은성호의 뒤를 이어 약 60미터 거리를 두고 동 선석을 출발한후 갑문을 향해 항진중이던 기선 은성호가 기선 선일호의 선미에 착부키 위하여 갑문을 향해 항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례대로 기관마력이 더큰 기선 제12한진호는 기선 선일호의 우현선수에 착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기선 은성호 침로와는 약 60도 각으로 꺾은 기선 선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는 방향으로 전속 8노트 항진하였다.
기선 선일호의 진로를 전방 70미터 거리에서 횡단하고 우현쪽으로 진출한 기선 제12한진호는 기선 선일호 우현선수에 착부키 위하여 쌍암차 기관을 이용하여 선수방향을 기선 선일호의 진로에 병항시킨 동시 양선거리 약 7미터에서 기선 선일호 선수에 줄던지기를 시도하려는 순간 기선 은성호로부터 예인선 배치 지시가 있었다는 V. H. F를 통한 전달을 받고 지시에 따라 기선 선일호의 선미에 착부하고자 5노트 진입중인 기선 선일호에 계속 병항하면서 감속 운항만 한다면 잠시후에는 용이하게 선미에 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진항속을 2.5노트로 감속 병항중 기선 은성호에 의해 전시와 여히 충돌되었다.
이건 충돌로 기선 은성호는 선수재 중간부위가 직경 20센티미터 가량이 약 2센티미터 깊이로 굴곡 되었고 기선 제12한진호는 선미부 좌측 방현재 및 현장판이 2미터×2.5미터가 80-90센티미터 깊이로 굴곡 되었으나 그후 선체 수리시 신환 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해상은 잔잔하였고 맑은 날씨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는 기선 은성호가 기선 제12한진호 후방에서 진입하는 선박이므로 전방의 견시를 철저히 하고 마땅히 전면에 있는 기선 제12한진호의 우현을 통과 피항하여야 함에도 항진중인 기선 선일호와 기선 제12한진호와의 좁은 사이를 무모하게도 전속으로 뚫고 통과하려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2한진호 선장 B의 선거 거내에서의 접안선박 지원 조선중에는 상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후방에서 진입해온 기선 은성호가 마땅히 기선 제12한진호 우현을 통과하여 피항할 것으로만 판단하고 기선 선일호에 병항을 계속중 충돌직전에야 기관 전속 전진을 걸었으나 이미 협력동작의 시기를 놓쳐 사고를 예방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시기를 놓쳤으나 협동동작을 취한점과 사고의 경미함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징계치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