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윤진호 선 적 항인 천 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6,218.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0마력 선교의 위치선교선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5월 2일 09시 52분 사고장소북위26도23분04초, 동경128도17분 (일본 오끼나와 근해)</span> 기선 윤진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6,218톤25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 쓰구미항에서 시멘트 크링카 8300톤과 석고 1,2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6미터84, 선미 8미터49로 1981년4월30일19시55분 동항을 출항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전속 13노트정도의 속력으로 동남아 싱가폴항을 향하여 남항침로를 따라 남하하던중 동년5월2일(시간미상)일본 오끼나와섬 동북단을 우현(거리미상)으로 보고 통과하여 동섬의 동부해안을 따라 진침로 216도로 변침하고 레이다 관측으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남하중 동일07시경부터 시정 약100미터의 농무에 조우하여 당직항해사(3항사 B)로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용의 전속으로 지시하고 기적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케하는 한편 갑판부 선원으로 하여금 선수부 갑판에 배치하여 견시하도록 조처하고 속항시 선교당직은 수심인 외에 당직항해사 3항사 B와 당직타수 C로서 당직타수 C에게 자동조타를 수동으로 집타케하고 수심인은 당직항해사와 더불어 교대로 레이다 관찰과 선위측정을 하면서 예정침로를 따라 무중항해를 계속하고 있던중 동일09시25분에 수심인 A는 레이다 스코프상 진방위218도 11마일 전방지점에 위치한 상대선 기선「Bang na」의 선영을 포착하고 계속 상대선「Bang na」의 동향을 추적 관찰하였던바, 레이다상 동선은 뚜렷한 방위변화 없이 같은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음으로 반항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레이다가 7마일 거리에 관측한 동9시35분 위치에서 수심인 A는 우현대우현으로 통과하고자 원침로 216도(T)에서 210도(T)로 좌전침 조정하여 진로상에서 좌현측으로 점차 거리를 넓히는 각도로 진행하면서 계속 상대선의 동향을 레이다가 관찰 추적하던중 동일09시45분 기선「Bang na」의 레이다 영상은 진방위220도3마일 거리로 관측됨으로 상대선 기선 Bang na가 우변침하여 오리라고는 전혀 예기하지 못한 수심인 A는 동9시45분 위치에서 원침로210도(T)에서 190도(T)로 다시 좌변침 조정함과 동시에 기관을 전진미속 약7.4노트로 감속하고 속항중 동09시48분경 상대선 Bang na에서 취명하는 무중신호를 듣고 자선은 좌전침중이라는 단성2발을 취명하면서 원침로 190도(T)에서 180도(T)로 좌전침하고 기관을 정지한(확실한 시간미상)잠시후인 동일 09시51분경 돌연히 선수 우현방향 약100미터 거리에서 기선 Bang na의 선형이 나타나 극우전타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게 된 수심인 A는 기적 경고신호를 취명하면서 극좌전타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인 동9시52분 향수방향이 180도(T)에서 기선 윤진호의 우현 선수부와 기선 Bang na의 좌현 선수부가 약30도 각도로 충돌한 후 그 반동으로 다시 기선 윤진호의 우현 선미부와 기선 Bang na의 좌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충돌위치는 북위 26도 23분 24초, 동경128도 17분임.당시 천후는 시정 100미터 정도의 농무가 끼였고 남서풍 풍력2정도로서 해상은 약한 너울이 있었음.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윤진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 늑골번호126번에서 165번 및 우현 선미부 외판 늑골번호 6번에서 23번까지 압축 파손되고 또 우현 선원침실이 6개소 파손되었으며(확실한 손상정도는 미상)인명피해 및 침수는 없는 상태에서 기선 Bang na와 V.H.F교신으로 본선의 국적 총톤수, 출항지 및 목적항, 소속회사명, 선장성명을 알려주고 상대선은 싱가폴 선적 총톤수 5,039톤 54, 강조화물선 선명은 기선Bang na 선장은 필리핀인 ISMAEL.V.PESIGAN이며 방콕에서 석고 5,500톤을 적재하고 출항(일시미상)하여 일본오후나도항을 목적하고 항해중이였으며 손상정도는 기선 윤진호와 거의 동일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일13시경 양선은 각각 현지를 출발 자력으로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윤진호가 동남아 싱가폴항을 목적으로 일본 구주남단을 거쳐 오끼나와섬 동북단 부근해상에 이르러 예정항로에 진입 진침로 216도로 정침항해중 짙은 농무에 조우하여 시정이 약100미터로 제한된 무중을 속항타가 거의 선수방향 11마일 거리에 반항선으로 판단되는 기선 Bang na의 영상을 레이다로 포착하였으면 수심인 A는 상대선의 동향을 예의 추적하여 그의 진로를 탐지하여 방위변화가 없으면 사전에 적도의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정상적 항법에 따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변침 조정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그후 상대선이 7마일 전방에 접근되었을때도 상대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Neary End On)임에도 우전침 조정함이 없이 반대로 원침로 216도(T)에서 진침로 210도로 좌변침한 다음 상대선의 방위를 계속 추적 탐지하지 않음으로서 상대선 역시 거의 같은 시각에 우변침 피항중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중 충돌교차 침로를 향하여 계속 좌변침하면서 진행하였고 또한 무중선수 전방 가까이에서 접근중인 상대선(Bang Na)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면 우선 기관정비 또는 진행을 멈추고 상대선의 동향을 예의 관찰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의 동향이나 진로판단도 없이 충돌직전까지 계속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9조(d)항(i)호 및 동 (e)항 위반)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