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기선 육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육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78톤 64 기관종류, 마력소구 86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해기면장병항사 내병기사 병항사 무면허 선원수첩미 상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관장선 주조기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2일 19시 20분 사고장소속초시 대포리 항내 손 해선체 전소, 침몰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육호는 총톤수 78톤 64의 목조 화물선이며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1972년 9월 12일 16시 00분경 속초항에서 수출 철광석 113톤을 선적 출항하여 동일 16시 30분 대포리 앞 해상에 정박중인 모선(희랍국적선)에 도착하여 동 희랍선 2.3번 선창 우현에 접현하고 이적 작업을 하였으며 동일 19시 10경 광석 이적작업을 완료한후 속초항으로 귀항키 위하여 조기장인 지정해난관계인 D가 시동중 바-나 고장으로 1972년 9월 12일 19시 20분경 북위 38도 10분 25초, 동경 128도 37분 00초에서 회랍선에 계류된상태하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3m정도 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화재 발생후 선장이하 전선원은 희랍선으로 피신하였으며 화재로 선체가 파열됨에 희랍선 선원들이 계선색을 절단하였으며 육호는 무인 상태로 표류중 동일 21시 00분경부터 내린 폭우로 화재는 자연히 진화되었으나 1972년 9월 13일 11시경 강원도 양양군 소양면 오산리 해변에 승양되었고 2,3일후 기상악화로 파손 침몰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C가 제출한 해난보고서와 당심판원 조사관의 조서 및 당심판정에서의 수심인 B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바 지정해난관계인 D는 무면허자이나 본 선박 운항 관리에 따라 기관을 취급하는 조기장의 직분에 있어 본 소구 기관을 발동하기 위하여 소구를 가열시키고 있던중 바-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며 바-나 고장시 구멍이 막혔을 시는 반드시 특수침을 사용하여 바-나 구멍을 뚫거나 불연이면은 기름과 에어출구를 잠근 다음에 오일 바-나 불량 부분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 과정을 등한시하여 이행치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정기를 조작함으로써 조정기가 빠져 그것으로부터 기름과 에어가 바닥에 분출되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 선체까지 전소케 한 동인의 운항에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주인 C의 해기면허를 불법으로 이용 대리선장 행사중에 있었으며 본건 발생 이전에 제3 서운호 침몰사건으로 부해심 재결서 제72-35호에 의거 5월 업무정지에 재결집행 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침이 없고 법의 존엄성과 법질서를 문란케한 자로서 화재 발생당시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투묘등 비상조치로서 선박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퇴선하므로서 선체의 표류 및 선체를 전소 침몰케함은 선원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로 선장의 직책을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중대한 과실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선주 C를 자기가 소유한 병종항해사 면허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선장취지 공인을 받고 실지로는 수심인 A를 선장으로 불법 승선케 하였으며 수심인인 기관장은 정원이 수차에 걸쳐 선주인 수심인 C에게 만일에 대비코저 불량소화기 4개를 대치해준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까닭에 본 화재가 발생하여도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선체를 전소케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에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B의 소행은 동선에 관리로 당직 교대로 당시 기관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나 기관을 시동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장 직분으로서 기관시동에 입회하여 시동하고 기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것이나 당직교대를 빙자하여 무면허 조기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년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C 동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를 권고한다.수심인 C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년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