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2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육도호 선 적 항경기도 웅진군 대부면 선박소유자C (마을공동소유) 총 톤 수2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관리책임자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5월 30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50초, 동경 126도 27분 12초(말육도 서쪽 100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6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원1명 실종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육도호는 1982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2톤 19, 디이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목조 선으로 경기도 웅진군 풍도리에 속한 육도 섬마을 주민 9세대(인구 40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선박의 관리는 한 세대가 15일간씩 순번제로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선박의 주된 용도는 하루 1회씩 기항하는 연락선 이용 주민들의 운송임무를 담당하는 종선으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다.그리고 1988년 4월 23일부터 육도마을 주민 D가 선박의 운항관리를 책임 맡은 이후부터는 종선의 임무를 마친 다음, 마을 주민 2명과 함께 꽃게조업을 하고 있었다.따라서 같은 해 5월 23일부터 선박의 운항관리를 책임 맡게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달 30일 15시 40분 경 평상시와 같이 종선 임무를 마친 다음 꽃게조업을 하려고 마을 주민 E, 동 D를 태우고 육도 남동단 포구에 위치한 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약 20분 후인 같은 날 16시 00분 경 말육도 북서쪽 약 3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게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30분 경 완료하였다.게 통발 50개를 완전히 투하한 후 D는 선수에서 서서, E(56세 실종)는 선미현장(BULWARK - 갑판 상으로부터 높이 약 30센티미터)에 걸터앉아 각각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실 뒤 타병 조종석에서 타병(TILLER)을 조종하면서 침로를 유지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약 5분간을 항진하여 말육도 서쪽 약 1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06분 50초, 동경 126도 27분 12초 해상을 통과할 때인 같은 날 16시 35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미현장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E(실종)의 움직이는 모습을 흘낏 보는 순간, E는 해상에 추락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E를 구조하려고 급히 해상으로 뛰어 내렸으나 투망조업 시에 신고있던 장화 때문에 수영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다시 배위로 올라와 장화를 벗고 보니 E는 보이지 않고 실종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그리고 조석은 만조 시로서 조류는 거의 없었다.기선 육도호는 1986년 10월 24일 정기검사 수검 시에는 구명부환 2개, 구명동의 3개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사고당시는 구명동의 7개만 비치되어 있었을 뿐 구명 부 환은 없는 상태였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고)E가 해상에 추락 시 구명 부 환을 던져주는 등 적절한 인명구조 행위를 할 수가 없었고, 실종된 B는 승선하여 꽃 게잡이 조업을 나가기 전에 밭에서 들일을 하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가. 원인판단실종자 E의 추락현장을 정확히 목격한자가 없어 추락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당시 기상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고, 또 만조 시로서 조류도 없는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풍압, 파도, 조류 등 외적여건에 의한 선박의 동요로 인하여 추락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그러나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실종자 E의 움직임을 옆 눈으로 슬쩍 보는 순간 추락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때, 출어하기 전까지 밭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승선하여 힘든 게 통발 투망작업을 마치고 불안전한 자세로 선미현장에 걸터앉아 휴식 중, 피로로 인한 순간적인 졸음으로 자세가 흐트러져 해상으로 추락되었고, 잠결에 추락하여 의식도 선명치 않은 상태에서 조업 중 착용하였던 의복, 장화 등 때문에 제대로 수영을 하지 못하여 익사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순서에 의하여 기선 육도호의 관리운항을 책임지고 있고, 사고당시 직접 선박을 조선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실종자 E가 해상으로 추락 시, 선 내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동의를 던져주는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구조방법이었다고 판단되나, 조업 시 착용하고 있던 장화도 벗지 않은 채 구조차 무모하게 해상으로 뛰어들었다가 수영을 할 수 없어 다시 선박으로 올라오는 동안 추락 자와의 거리가 멀어져 구조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선원으로서의 상식이 부족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해기면허장도 없고 또 마을 주민이 순서에 의하여 몇 일간씩 교대로 선박을 관리 운항하는 실정에서, 구명부환 등 인명구조 장비의 비치문제 등 기타 선박안전에 관한 책임을 동 지정해난관계인에게만 지울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권고에 실효성도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상사건은 실종자 B가 선미현장(BULWARK)에 걸터앉아 휴식 중, 피로로 인한 순간적인 졸음 때문에 해상으로 추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인명구조 작업 미숙도 그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