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창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유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4톤 9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26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50초, 동경 125도 57분 06초 손 해소금 3,000가마 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유창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84톤 94인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신안군 비금면 신창도리에서 소금 3,000가마(가마당 60kg)을 싣고 흘수선수 2m 선미 3m로서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8월 26일 02시 00분 부산항을 목적지로 동 포구를 출항하였다.출항한지 15분 가량 항진하여 동 포구잔교 동남방 약 25m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선체가 경사된 갯골펄에 승양되어 우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날 03시 00분 경 북위 34도 43분 50초, 동경 125도 57분 06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였다.본 건 침몰은 적화물 소금 3,000가마가 유실되었고 선체는 사고 10여일 후 인양하여 부산으로 예인 부산 영도 J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바 본선의 해난보고서와 조사관의 기관장 심문조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창조말기의 높은 수위가 펄등을 덮고 있을 때 수로의 방향을 잘못 잡은 탓으로 펄에 승양과 동시에 우현쪽으로 선체가 경사되면서 침몰하였는 바 이는 수심인 A가 출항전에 수로조사 및 자선의 선위를 파악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안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