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창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7월 31일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4일 11시 30분 사고장소남제주군 태흥1리 해안(북위 33도 16분 29초, 동경 126도 44분 31초) 손 해선체대파 유실 원 인운항과실</span> 유창호는 목조 통발어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87년 3월 4일 08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9시 30분경 남제주군 태흥리 남방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전일 투망하여둔 어망 1틀을 양망한후, 같은날 10시 30분경 다음 어망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침도 090도, 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던중 같은날 11시 00분경 태흥1리 남방 약 0.5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해중에 거의 잠긴채, 부유중인 청색의 어망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그대로 표류하면서 선원들과 같이 장대에 칼을 묶어 추진기에 감긴 어망조각 제거에 열중했으나 추진기로부터 어망을 제거하지 못했고 선체가 파랑에 밀리어 육안에 근접되었으므로 같은날 11시 25분경 선수묘를 투하하고 묘삭을 약 30미터 신출했으나 강한 풍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장력이 과다하게 작용하여 묘삭이 절단되면서 선체는 육안으로 밀려 이날 11시 30분경 태흥1리 포구 해안인 북위 33도 16분 29초, 동경 126도 44분 31초 지점에 선수 자방위 045도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3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3미터 내외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선체가 좌초되어 심히 동요하고 어창 및 기관실과 선저가 파공, 침수되자 선원들은 선체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퇴선, 수영해서 같은날 12시 40분경 육안에 상륙,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계속된 강한 풍랑을 맞아 파손,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풍랑이 강한 해상을 항주중 해중에 거의 잠긴채, 부유중인 청색의 어망조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하다가 추진기에 감기게 되어 기관이 정지되므로 풍랑에 밀려 발생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는 볼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본선의 기관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암초가 산재된 해안에 근접되어 있고 강한 남서풍이 불어 해안에 편류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빨리 판단하고 어망 제거 작업전에 투묘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버려진 어망 조각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운전 불능으로 풍랑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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