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창호, 광성호(부선 부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창호는 총톤수 103톤 69,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4일 21시 00분 경 경남 하동에서 모래 75루베를 싣고 출항하여 충무로 항해 중에 있었고, 기선 광성호는 총톤수 54톤 81,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1983년 11월 4일 14시 00분 경 부산항에서 부선 부진호(총톤수 389톤 29)를 예인하여 하동으로 항해 중 동월 5월 05시 30분 경 북위34도 56분 05초, 동경128도 02분 05초 해상에서 기선 유창호 우현측(기관실부분)을 부선 부진호 선수로 들이받아 기선 유창호는 우현으로 기울면서 해수가 침입하여 예선 광성호 및 예선 삼해호가 예인하여 마도의 북쪽 끝단에 좌주시켰으며 선체점검결과 우현 외판에 파공 손상을 확인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유창호기선 광성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 선박소유자CD 외 1명 총 톤 수103톤 6954톤 8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5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34도 56분 05초, 동경128도 02분 05초 손 해우현 선미부 직경20센티미터 파공 원 인좁은 수로의 좌측 항행</span> 기선 유창호는 총톤수 103톤 69,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4일 21시 00분 경 경남 하동에서 모래 75루베를 싣고 선수 1미터 80센티미터 선미 2미터 1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충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2시 30분 경 남해대교 부근에서 투묘 대기하였다가 동월 5일 04시 10분 경 투묘지를 떠나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대방수도를 통과하고자 동일 05시 20분 경 마도의 북단을 우현 약 100미터 거리로 접근하여 선수를 남동쪽으로 돌렸을 때 선수 좌현 약15도 방향에 예인을 표시하는 장등과 양현등을 시인하고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면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진 중 양 선이 약 30미터까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꼈을 때 갑자기 상대선이 좌변침하므로 이를 피하고자 좌변침하여 상대선은 피했으나 동일 05시 30분 경 북위34도 56분 05초, 동경128도 02분 05초 위치에서 선수가 북쪽을 향하였을 때 우현 선미부에 상대선이 끌고 있던 부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고 약2노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광성호는 총톤수 54톤 81,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단 국내 항해에 한함)의 강조 예선으로서 1983년 11월 4일 14시 00분 경 선수 1미터 00센티미터 선미 1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강조 부선 부진호(총톤수 389톤 29)를 직경 5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약30미터의 길이로 예인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하동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섬진강의 고조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동일 22시 00분 경 사량도 부근 해안에서 투묘 대기 하였다가 동월 5일 04시 30분 경 그곳을 떠나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대방수도를 통과 중 마도의 동쪽 끝단을 좌현 약 150미터 거리로 접근하여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였을 때 선수 약간 좌현에 장등과 양현등을 시인하고 그대로 항진 중 양선의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 접근하였음으로 상대선에게 본선의 우현쪽으로 통과하라는 뜻으로 탐조등을 선수방향에서 우현쪽으로 비췄으나 상대선과 약30미터 거리로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및 좌전타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건 충돌로 유창호는 우현 선미부에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됨으로 광성호에 예인되어 마도 해안에 임의 좌주 시킨 후 동월 7일 15시경 20톤급 뉴항업호에 의하여 충무로 예인되었고 부선 부진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광성호 선장 B는 직경 5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길이 약30미터를 사용하여 강조 부선 부진호를 예인하고 폭 약500미터인 대방수도를 통과할 경우 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였어야 하나 수로좌측의 마도 동쪽 끝단을 150미터로 접근하여 수로의 좌측을 항해하였고 마도 동쪽 끝단을 돌아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였을 때 선수 약간 좌현에 장등과 양현등을 시인하였으면 상대선과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이며 자선이 수로의 좌측을 항행 중임을 인식하고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양선이 약 50미터로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에게 본선의 우현 쪽으로 통과하라는 뜻으로 탐조등을 선수 방향에서 우현 쪽으로 비추고 좌전타 및 기관정지 하였으나 끌고 있던 부선의 선수가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에 충돌한 바 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유창호 선장 A는 대방수도를 통과하고자 마도의 북단을 우현 약 100미터 거리로 접근 수로의 우측을 항해하여 선수를 동남쪽으로 돌렸을 때 선수 좌현 약15도 방향에 예인을 표시하는 장등과 양현등을 시인하고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면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진 중 양선이 약3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이 갑자기 좌변침함으로 이를 피하고자 좌변침하여 상대선은 피했으나 상대선이 끌고 있던 부선과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고 당시 수로 우현 쪽의 마도와는 60미터 정도 거리밖에 없어 그 이상의 우측 항행은 불가능한데다가 협수로에서의 항법도 정당하였기에 동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광성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좁은 수로의 좌측을 항해한 수심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