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진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0월 30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 항해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2일 01시 00분 사고장소차귀도 북방해안(북위 33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09분 40초) 손 해길이 1미터 × 너비 1미터의 선저손상, 선저외판 파손 침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9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유진호는 레이다는 없고 로란을 설치한 목조 연승 어선으로 1986년 6월 23일 09시 00분경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고흥군 외나로도 측정을 떠나 이날 22시 00분경 죽도를 시인, 근접 통과 하면서 선위를 확인하고 다음날인 6월 24일 01시 00분 제주 죽도 남남서방 약 24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본선은 조업 중 약 5시간마다 2-3마일씩 어장을 이동했으나 로란이 고장났었고 안개로 시계가 가렸으나 수심인 A는 어로작업에만 전념하고 선위 확인을 안하였다.수심인 A는 약 7일간 조업 후 어황이 부진하자 어장 이동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추측위치도 내지 않고 막연하게 본선이 현 선위에서 남방으로 약 20마일 편위된 죽도 서남방 8마일 거리에 있다고 단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 22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나침로 130도, 8노트의 전속으로 서귀포 남방 30마일 해상인 제243-4 해구로 향했다.제243-4해구를 향하여 계속 항진 중 이날 24시 00분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A는 제주 마라도 남방을 항과 한 것으로 생각하고 8노트 전속으로 속항하다가, 다음날인 7월 2일 01시 00분경 제주도 북군 한경면 고산리의 차귀도 북방 해안의 간출암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초속 6미터 내외의 남풍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다.수심인 A는 좌초 후 기관을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의 손상상태를 조사한 바, 선체 중앙부인 제4번 어창의 선저가 길이 1미터 너비 1미터 범위로 손상 파열되어 침수되고 있었고 기관실 및 제3번 어창도 침수되고 있어 전 선원을 동원하여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던 중 이날 06시 10분경 만조가 되어 선체가 부상하여 자력으로 이초되었다.본선은 방수작업을 계속 하던 중 이날 07시 00분경 인근을 항행중인 2톤급 어선인 남해호에 구조, 예인되어 죽도 동방해안에 거선시켰으며 현지에서 목수를 동원하여 함석, 목재등을 이용하여 임시 방수조치를 하고 여수 선적인 30톤급 연승 어선인 창룡호에 예인되어 한림항에서 대기하다가 동년 7월 16일 여수항으로 예인되어 수리 조업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약 7일간 어장 이동과 표류하면서 조업했는데도 어로작업과 어획물 처리에만 전념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위치와 많이 편위된 추측위치를 그대로 항행하면서 무중 과속 운항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무중에 과속 운항한 수심인 김 광해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