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9일관여조사관 A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0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유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5톤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마력진수년월일미 상수 심 인없 음지정해난관계인없 음직 명선주 겸 어부해기사면허증없 음선원수첩없 음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부산외항 조도 방파제 손 해선체전손, 사망 1명원 인태풍 셀마의 영향</span> 기선 유정호는 부산직할시 A(사망) 소유의 총톤수 1.25톤 디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부산외항 영도 동삼동 하리 해안에 정박해 있었다.1987년 7월 14일 10시 00분 중앙기상대는 대만 동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4도 24.0분, 동경 125도 12.0분 지점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북북서진중인 중심기압 950밀리바, 중심최대풍속 매초 40미터의 제5호 태풍 “셀마”(이하 태풍이라 한다)에 대하여 24시간 후(15일 10시 00분)의 통과위치를 일본열도 남서부 해상으로 예상한 태풍통보 제1호를 발표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 대만북동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5도 48.0분, 동경 126도 06.0분 지점에서 시속 25킬로미터로 계속 서편 북상중인 태풍의 진로가 24시간 후(15일 16시 00분)에 일본규슈 서쪽 약 100킬로미터 지점을 경유, 36시간 후(16일 04시 00분)에 일본열도와 쓰시마(이하 “대마도”라 한다)해협 사이를 통과할 것으로 진로 판단이 잘못된 태풍통보 제2호를 발표하고, 후속 태풍통보에서 태풍진로가 우리 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아니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선행통보의 잘못된 예상진로와 계속 같은 것으로 예보하여, 전국적으로 태풍에 대비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강구실시 하여야 할 안전대책, 피해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다음날인 15일 04시 00분 중앙기상대는 계속 서편 북상중인 태풍에 대하여 15일 16시 통과 예상위치를 제주도 남쪽 약 250킬로미터 정정하였으나 16일 04시 통과 위치는 대마도 부근으로 잘못 예측한 태풍통보 제7호를 발표한 후, 05시 00분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으므로 07시를 기하여 제주도와 남해상에 대해 태풍주의보를 발표한다는 요지로 태풍통보 제8호를 발표하면서 남해해상과 동지나 해상을 지나는 선박은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하였으나, 후속 태풍통보에서 태풍이 대마도 부근을 경유할 것으로 계속 잘못 예보하여, 태풍이 우리 나라를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태풍통과에 대비한 경계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다.중앙기상대는 같은 날 11시경부터 태풍이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북동쪽으로 진행하면서 12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300킬로미터에 이른 상황에서 태풍통보 제12호로 제주도와 남해전역에 13시를 기해 태풍경보로 대체하는 한편 호남 남해안, 영남지방, 충청지방 및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를 발표하였으나, 통과예상 위치를 16일 00시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으로 잘못 예보한 후, 14시 00분 태풍통보 제14호로 제주도와 남해전역에 태풍경보와 동해남부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동해남부해상에 태풍주의보를 추가 발효함과 아울러 16일 00시 통과 예상위치를 제주도 동쪽 약 200킬로미터로 정정하였으나, 우리 나라에 내습할 가능성을 경고하지 아니한 채, 태풍진로를 16일 12시 통과 예상위치인 울릉도 남동쪽 약 250킬로미터 해상으로 예보하여, 어민들이 태풍 내습에 대비한 황천준비 및 대피조치를 불충분히 하거나 철저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그러나 이 어선을 이용한 어업으로 생활하는 영세 어부 겸 선주인 (고)A는 이와 같은 기상 통보하에서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킬 목적으로 피박조치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소형 목조 어선은 육상에 거선하고 풍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감시하면서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 배를 부산외항 조도 방파제 부근에 전묘 조치만 하여 태풍에 대비한 피박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채 배를 떠나 있었다.같은 날 16시 00분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에 이르러 태풍통보 제16호로 강원도에 태풍주의보를 발표하고, 17시 00분 제주도 남쪽 약 120킬로미터에 이른 태풍이 북동진중에 있어 태풍의 중심이 우리 나라를 통과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호남 내륙과 서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와 아울러 “특보가 발효중인 지역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태풍 중심의 우리 나라 통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이 태풍은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를 비켜나가, 오늘밤 자정에는 제주도 동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무렵에는 대마도 부근을 통과한 다음, 내일 정오에는 울릉도 남동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으로 물러난다”고 태풍의 진로를 예보하여, 부산항 부근 수역에서는 태풍 진로의 좌반원권에 들어, 안전할 것으로 잘못 예상한 가운데, 태풍피해 방지조치와 대비태세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 태풍통보 제17호를 발표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23시 00분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 북동쪽 약 120킬로미터인 남해 중동부 연안에 이르러 기상 및 해상이 극심히 악화된 상태에서 이 어선이 안전하지 못한 것을 깨달은 선주 A는 배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자 시도하던 중, 극심한 풍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 침수되어 다음날인 16일 02시 00분경 조도 방파제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전손되고 선주 A가 실종되었다가 이후 사체로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우리 나라 남해안 중부에 내습 통과한 제5호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상 및 해상이 극심히 악화된 상태에서 풍랑의 충격에 의한 목조 선체가 파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비하여 소형 어선을 피박 조치함에 있어서 육상에 거선하지 아니하고 방파제 인근에 묘박 조치하여 태풍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한 태풍 대비조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선주(고) A는 이러한 총톤수 1.25톤급 소형 목조 어선을 남해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박 조치하기 위하여는 풍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육상에 거선하고 감시하면서 태풍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박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제5호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2톤 미만의 소형 목조 어선을 육상에 거선하지 아니한 태풍 대비조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