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정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정호는 경북 울릉군 서면 B 소유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총톤수 48톤 27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수리를 한후 얼음을 싣기 위하여 1984년 9월 10일 19시 00분경 울릉군 저동항에서 후포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다음날인 9월 11일 08시 40분경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후포내항에 진입중 구 방파제 미철거부분(수면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속전진중 여기(북위 36도 40분 32초, 동경 129도 27분 41초)에 승양되어 침수가 되므로 자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줄지 않아 S.S.B로 구조요청을 하여 해경청에 배수펌프 2대를 올려받고 잠수부를 고용 임시 붙박이를 한 다음 배수작업을 하고 승양된 선저부에 구방파제 미철거된 큰돌 3개가 장애물이 있어 이를 크레인이 줄을 걸어 제거하고 1984년 9월 14일 08시 30분경 본선 기관 후진으로 하고 인근 통항하던 소형선이 끌어서 완전 이초하여 본선 자력으로 후포 J조선소까지 항행하였고 상가후 손상 개소를 조사한바 본선 2번 어창 선저부 2곳에 박이터져 있어 이를 새로 박을 쳤을뿐 절체등을 아니한 사건으로 기타 피해는 없으며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풍력 3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유정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5월 11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32초, 동경 129도 27분 41초 손 해2번 어창 선저부 박이 탈락됨 원 인 파수소홀</span> 기선 유정호는 총톤수 48톤 27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체 및 기관수리를 하기 위하여 흘수 선수 1.20미터 선미 1.40미터인 공선 상태로 1984년 9월 10일 19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출항하여 후포항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1일 08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후포항내에 철거중인 구방파제(수면하)양쪽 끝부분에 표시된 위험표시 깃발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포항내를 북서쪽으로 진입중 북위 36도 40분 32초, 동경 129도 27분 41초 위치에 선수부위가 승양되었다.이 승양으로 기선 유정호는 2번 어창 선저부의 박이 빠지는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초속 2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항내조선중 움직이고 있는 선박은 물론 장애물 표시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후포항내에 진입중 위험표시 깃발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면하에 철거 중이던 구 방파제에 승양된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파수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수심인 A의 파수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