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유정호는 경북 울릉군 서면 B 소유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총톤수 48톤 27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수리를 한후 얼음을 싣기 위하여 1984년 9월 10일 19시 00분경 울릉군 저동항에서 후포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다음날인 9월 11일 08시 40분경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후포내항에 진입중 구 방파제 미철거부분(수면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속전진중 여기(북위 36도 40분 32초, 동경 129도 27분 41초)에 승양되어 침수가 되므로 자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줄지 않아 S.S.B로 구조요청을 하여 해경청에 배수펌프 2대를 올려받고 잠수부를 고용 임시 붙박이를 한 다음 배수작업을 하고 승양된 선저부에 구방파제 미철거된 큰돌 3개가 장애물이 있어 이를 크레인이 줄을 걸어 제거하고 1984년 9월 14일 08시 30분경 본선 기관 후진으로 하고 인근 통항하던 소형선이 끌어서 완전 이초하여 본선 자력으로 후포 J조선소까지 항행하였고 상가후 손상 개소를 조사한바 본선 2번 어창 선저부 2곳에 박이터져 있어 이를 새로 박을 쳤을뿐 절체등을 아니한 사건으로 기타 피해는 없으며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풍력 3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15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