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양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톤 1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2월 13일 13시 00분 사고장소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동북방북위 34도 15분 30초, 동경 125도 50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어구포함)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유양호는 총톤수 12톤 11의 종업제한 제1종인 어선 (검사유효기간 만료)으로서 본선은 생조개 잡이 조업을 목적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 (선주 겸 선장 무면허)외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2년 2월 12일 24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13일 07시쯤 매물도 근해에 도달하고 이곳에서 조업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예보를 청취해 보지 않았으나 같은 날 11시쯤부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므로 조업을 계속할수 없게 되자 예리항으로 피항차 되돌아가려는 의도에서 어구를 정리하고 기관을 시동하여 조업지를 떠나려고 우회두로 조선하는 순간 타주가 절단되는 바람에 본선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사이에 파도물이 선내에 침수하여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선원과 함께 응급 조치를 취할 도리 없이 같은 날 13시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부근 북위 34도 15분 30초, 동경 125도 50분 45초 지점에서 본선은 어구가 실린 채 완전 침몰되고 전 선원은 인근에 항행 중이던 기선 여양호(어선 20톤급)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2월 13일 17시에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15미터 내지 18.9미터이고 예상파고는 4미터이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바 관계조사 기록 및 당시의 기상상황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약 7년간의 승선경력을 가지고 본선 소유자이며 선장 직책으로 승선했으나 소정의 해기면허 없이 또는 본선의 검사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채 위법 운행하였음은 사고 발생의 원인(遠因)이 있다고 인정되나 이 사고는 당시의 기상상황으로 보아 황천에 조우하여 예기치 않았던 타주의 절단으로 응급조치를 취할수 없었던 과대한 자연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 사고의 원인에 관계가 없음을 전시와 같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다시 권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에 조우하여 예기치 아니했든 타주의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