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신2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신2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즈(주) 총 톤 수176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2기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을1기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9년 2월 19일 17시 46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00초 손 해스크류프로펠러 손상 원 인수중 부유물(원목) 접촉</span> 기선 유신2호는 총 톤수 176톤 41, 디젤기관 1,100마력 2기의 쌍암차, 가변핏치 프로펠러(C.P.P)기관을 거치 한 연해구역의 예선으로서 1979년 2월 19일 17시 20분부터 K조선 주식회사 북쪽에 있는 중동 지원부자재 부두에 우현 접안 중에 있던 기선 아세아 6호(총 톤수 11,685톤 91, 길이 144미터 60)의 이안 작업을 예선 현대101호와 함께 지원하고 있던 중 당시 예선 현대101호는 아세아6호 좌현 선수에서 정횡 방향으로 예인하고 기선 유신2호는 아세아6호의 좌현 선미에서 예인삭을 80-100미터 길이로 잡은 후 아세아6호의 선수미선과 45도 방향으로 예인하던 중 기선 아세아6호가 부두에서 약 30-40미터 떨어졌을 때 유신2호 선장 수심인 A는 아세아6호의 지시에 따라 동일 17시 40분 경 예인삭을 풀고 아세아6호에서 이 예인삭을 감아 올리는 동안 그 부근에 정선하고 있다가 약 5분 후인 동일 17시 45분 경에 아세아6호 좌현 선미를 밀어 달라는 지시에 따라 프로펠러의 핏치 조정으로 전진하면서 우회전 할려는 순간 큰 충격과 진동이 심하게 일어나기에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 기관을 정지시킨 후 조사하였던 바, 기관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좌현기관 시동을 하여보니 부하가 걸려도 회전수가 안 올라가고 진동만 심하게 나기에 다시 기관정지하고 중간 샤후트와 C.P.P계통을 점검한 결과 여기에도 별 이상이 없으므로 프로펠러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되어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우현 기관만을 사용 아세아6호의 좌현 선미를 계속 밀고 있던 중 이때 아세아6호의 전진 스크류 커렌트(SCREW CURRENT)가 선미 방향으로 흐를 때 지름 30센티미터, 길이 약 3미터정도의 원목이 아세아6호의 선미쪽 수면상에 잠깐 부상한 것을 목격하였으나 이원목은 침하 된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그후 유신2호는 2월 27일 02시 00분 경 미포조선소에 입거하여 조사하였던 바 좌현측 스크류 프로펠러는 날개 3매가 모두 끝 부분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며 그 중 1매는 길이 20센티미터, 폭 4센티미터가 선미방향으로 말린 상태로 심히 굴곡 되었고 핏치를 조정하는 샤후트 3개중 2개가 완전 절손 되었으며 우현측 스크류 프로펠러도 날개 3매가 모두 끝 부분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가.

사고 지점의 수심은 10미터 이상인데 비하여 당시 유신2호의 흘수는 선수 2미터, 선미 3미터 30이였으며 항 내는 파고도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건은 선저 저촉으로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나. 예인삭 등에 걸린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다. 사고당시 부유중인 원목을 수심인 A 동 B 등이 다같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이 건 유신2호 기관손상은 수중 부유물(원목)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중 부유물(원목)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