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성호는 총톤수 89톤 15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동해시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10월 4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 포함 선원 및 어부 30명이 승조하여 묵호항을 출항한후 울릉도 및 대화퇴 부근 어장에서 오징어 어획작업을 하고 있던중 동 10월 22일 08시 00분경부터 기관실로 침수가 되기 시작하여 양수기 및 빌지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는한편 침수원인을 조사한바 1번 어창으로부터 다량의 침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속 배수작업을 임하였으나 점차 침수량이 증대되어 동 08시 45분경 기관이 정지되고 양수기 및 빌지펌프의 작동도 정지되었으며 이후 전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나섰으나 선체가 점차 침하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선기로 구조요청후 전선원으로 하여금 팽창식 구명벌을 이용 퇴선토록 하였던바 선체는 동 09시 40분경 북위 39도 12분 00초, 동경 135도 11분 00초 지점에서 완전 침몰되었고 구명벌에 탑승 표류중이던 전선원은 동 11시경 부근에 조업중인 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3년 11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성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89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3년 10월 22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12분 00초, 동경 135도 11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유성호는 1963년 7월에 건조된 총톤수 89톤 15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선주인 A가 1981년 1월에 매입하여 주로 어청도, 흑산도 및 대화퇴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였던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1983년 6월 초순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타실 앞쪽부터 선수까지의 외판을 코킹(Caulking)하고 못(TACK) 약 50개를 쳐서 보강하였으며 선저 및 외판을 전부 도장한후 동년 6월 9일 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고 동년 10월 4일 13시 00분경 묵호항에서 연료유 150드럼 윤활유 2드럼 쌀 13가마 식수 50드럼 기타 어구 등을 적재하여 선수 1.0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상태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과 어부 22명 계 31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대화퇴를 향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울릉도에서 정신이 이상한 어부 1명을 하선시키고 동년 10월 7일 24시 00분경 대화퇴에 도착하여 조업하였으며 그간 어획한 오징어 400팬(1FAN=8㎏)을 4번어창에 적재하고 동월 22일 08시 00분경 전날 작업한 위치에서 밀린만큼 원위치로 가기위하여 나침로 23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중 수심인 기관장 B는 동월 21일 18시 00분경부터 동월 22일 07시 00분까지 기관실 당직을 선후 침실에서 쉬고 있었던 바 동일 08시 00분경 기관실 당직중인 조기장 C로부터 기관실에 물이 든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기관실에 가보았던바 기관실 바닥에 약 10센티미터 높이의 물이고여 있으므로 빌지펌프와 양수기 1대를 가동시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동일 08시 41분경에는 물이 기관실 발판위까지 차서 주기관 후라이 휠(Fly Wheel)밑부분에 닿게 되므로 동일 08시 45분경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양수기 1대를 더 돌렸으나 09시 00분경에는 후라이 휠(Fly Wheel) 밑에서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물이차서 양수기는 침수로 인하여 합선되고 저절로 정지되었다.한편 선교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8시 45분경 기관이 정지되므로 갑판장 배창수를 시켜 알아보았던바 기관실에 물이 조금들어 온다는 보고를 받고 급한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로란을 작동하여 위치를 측정하였을때 기관실의 해수가 어창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선원들을 시켜 조사하였던바 09시 00분경 1번창 우현 선저에서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전선원들을 동원하여 어창의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점 많아지므로 도저히 선체는 구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에스.에스.비(S. S. B)로 구조요청을 보낸후 동일 09시 20분경 팽창식 구명뗏목 2개에 전선원이 옮겨탄후 선체는 동일 09시 40분경 북위 39도 12분 00초, 동경 135도 11분00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내지 2미터 정도였다.2개의 구명 뗏목에 타고 있던 선원 및 어부들은 동일 11시 00분경 도착한 100톤급 어선인 61 금양호에 11명 7동방호에 19명 동 전선원 30명이 구조되어 동월 23일 06시 00분경 울릉도에 도착하였으며 동일 09시 00분경 여객선 한일호 편으로 포항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유성호는 1963년 7월에 진수되어 선령이 20년된 노후 목조어선이므로 중간검사를 위한 수리시 외판을 철저히 고착하기 위하여는 밭 조인트(BUTT JOINT) 부위에 충분한량의 볼트(BOLT) 및 못(TACK)으로서 외판을 완전 고착하였어야하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1983년 6월초순 J조선소에 상가 수리시 단지 외판을 코킹(CAULKING)하고 못(TACK) 약 50본만을 쳤을뿐 목조 노후선에 적합한 충분한 수리관리를 하지못하므로써 사고당일 08시 00분경 기관실에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동일 09시 40분경 침몰할정도로 급격히 침수한 것은 외판이 발조인트(BUTT JOINT)부가 떨어져 빌지펌프 및 양수기 2대로도 배수할수 없을정도의 많은양의 물이 침수되어 침몰된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