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1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 미상(등록 1977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소유자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12월 25일 18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마라도 동방 15마일(북위 34도 35분, 동경 129도 47분) 손 해침 몰 원 인선체관리 소홀</span> 기선 유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7년 12월 23일 06시 30분경 소정의 해기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이하“선장”이라 한다)가 선장으로 승선 여타3명과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목적지 101-6해구(북위 34도 45분, 동경 129도 55분)로 향하였다.같은날 14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에 투망과 양망을 여러차례 반복하여 가재미 약25상자를 어획하였을 때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2.5미터로 높아지면서 해상이 거칠어져 같은달 25일 16시 30분 현지를 떠나 가까운 대마도쪽으로 가고자 진침로 213도, 약 5노트로 항진중 기관실을 비워두고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성명미상)이 같은날 17시 45분 기관실에 갔다가 어장으로부터 기관실로 침수가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선장에게 보고하자 선장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어창을 들여다 본바 전어창이 높이 3분의 2정도까지 물이 들어와 있고 기관실에는 무릎까지 차 있었다.

선장은 선원들과 같이 어창에 있던 상자와 그물을 꺼내고 확인코자 하였으나 침수되는 곳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다만 제1번창 우현 선저 외판에서 침수되는 것 같았다.이때 어창내의 침수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배에는 배수용 펌프가 없어서 배수작업을 할 수가 없었고 같은날 17시 55분경에는 선수가 침하하기 시작하여 선원들이 선미에 모여서 구조 신호로서 섬광을 발하였더니 인근을 지나가던 6톤급 어선 강남호가 접근해와서 전선원은 강남호에 옮겨탔고 이배는 같은날 18시 00분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선수로부터 침몰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침몰하였다.이배에는 4개의 어창이 있고 사고당시에는 제1번창에는 공상자 100개가, 제2번창에는 얼음 3톤이 제3번창에는 어획한 고기 25상자가, 제4번창에는 그물 1톤이 실려 있었으며 제2번창에서 제4번창까지는 한때 물칸(활어창)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선미에 8-10개, 선저 양옆에 각 7개씩의 물구멍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모두 막혀져 있었고 상갑판상에는 특별한 중량물이 없었고 제1번창 우현 선저 목재 외판의 박이 터져진 곳으로부터 침수하는 것 같았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였다.이배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은 1987년 8월 8일로 만료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7년 12월 초순 선장이 선주에게 펌프를 사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선주 B는 이를 묵살하고 배수용 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배는 1977년 11월에 등록되어 10년이 된 노후 목조 어선으로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1987년 8월 8일에 만료되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따라서 선체수리를 하지 않으므로 써 감항성이 없고 목선인 선체 외판의 박이 동요와 파도의 충격에 의하여 탈락하게 되어 침수 침몰하게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를 살펴보면 동인은 소정의 해기면허증도 없이 선장으로 승선 근무하였고 또한 소형목선으로서 북서풍이 10-12미터로 불고 파고가 2.5미터로 거칠어질 때까지 현장에서 피항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이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행위를 보면 이 배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1987년 8월 8일로 만료되었으므로 부실한 선체각부를 완전히 수리하여 검사에 합격한 후에 어업에 종사토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케한 과실과 소정의 해기면허증도 없는자를 선장으로 승선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동인의 주소가 불명하고 어선에 의한 수산업에서 손을 떼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 대하여는 동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제관리 소홀로 목재외판의 박( OAKUM )이 탈락 침수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