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유성호는 일본국 오사카항에서 고철 350톤을 적재하고 1975년 7월 18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 중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 후 농무가 되어 미속 전진 중 7월 19일 08시 00분 경 북위 34도 05분 40초, 동경 132도 50분 55초에서 대형선과(선명미상)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5년 8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유성호는 일본국 오사카항에서 고철 350톤을 적재하고 1975년 7월 18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항행 중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 후 농무가 되어 미속 전진 중 7월 19일 08시 00분 경 북위 34도 05분 40초, 동경 132도 50분 55초에서 대형선과(선명미상) 상호 충돌한 사건임.1975년 8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6.0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7월 19일 08시 0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40초, 동경 132도 50분 55초 손 해선수재 수면상 70㎝가량 굴곡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유성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 톤수 536.04톤인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고철 35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8피트 선미 11피트 8인치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7월 18일 16시 00분 동항을 출항 11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던 중 7월 19일 05시 30분 구루시마 스이도 동측입구 해역에 이르러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와 직접 지휘하면서 구루시마 스이도를 통과한 후 동일 06시 30분 경 침로를 진침로 221도로서 No2렛드부이를 좌현으로 보고 지근 거리로 통과하였을 시 갑자기 농무로 변하여 기관을 정지하였다.동일 07시 30분 경 안개가 약간 벗어지면서 좌, 우현측에서 들려오는 타선의 무중신호를 듣고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한 후 1등항해사를 선수부에 배치하여 전방을 견시케 하였으며 선교에서는 2등항해사와 3등항해사로 하여금 견시를 철저히 하게 하여 전원 스탠바이 상태로서 침로를 진침로 221도로 유지하고 추천항로의 우측을 항진하였다.동일 07시 50분 경 선수전방에서 타선의 무중신호를 청취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당시 레이다 고장으로서 주위상황의 정보를 알지 못하여 무중 신호만을 취명하고 계속 정선하고 있었으나 선수부에서 견시 중인 1등항해사로부터 전속 후진하라는 신호가 있어 전속후진을 명하였든 바 전속후진을 명한 직후 우현선수 방향 (정확한 방위 미상)지근 거리에서 좌현 선수측으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대형선의 검은 물체를 발견하였던 바 1975년 7월 19일 08시 02분 북위 34도 05분 40초, 동경 132도 50분 55초에서 상대선의 좌현 중간 부분에서 약간 선미측 부분을 본선 우현 선수부에 스치는 상태로서 상호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는 일본국 국적선이며 총 톤수 12,000톤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주, 선장, 기타 내용은 미상이나 구루시마 스이도 해역을 동측 방향으로 항해 중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농무가 끼인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40-50미터 정도였다.충돌후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는 계속 같은 속력으로 항진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기선 유성호측에서는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선수재가 수면상 70㎝가량 굴곡되고 침수가 되지 아니하여 동 해역에서 1시간 가량 정선하였다가 동일 09시 00분 경 동 해역을 출발 7시간 항해 후 일본해상 보안청의 순시선과 상봉하여 지시에 의해 이마바루항으로 회항 동항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7월 22일 14시 55분 동항을 출항 무사히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유성호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사본, 수심인 A의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1등항해사에 대한 조사관조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측에서는 무중에 있어 과도한 속력으로 기선 유성호의 무중신호를 무시하고 접근하여 충돌한 후 도주하였음은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측이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타선에 접근하였을 시 기관을 정지하는 등 안전한 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충돌 예방법 제16조를 위반한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무중에 있어 규정된 무중 신호를 취명하고 정선 상태로서 상대선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뉴-카레도니아 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