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월 15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월 15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성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6년 7월 28일 06시 30분 사고장소제주 비양도 등대근해(북위 33도 30분 41초, 동경 126도 58분 31초의 암초) 손 해선저 파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5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확인 소홀, 과속</span> 기선 유성호는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6년 7월 27일 17시 30분 선원 15명이 승선코 제주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00분 우도 동북방 14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여 약 8시간 조업하던중 7월 28일 04시 00분경 선원 1명의 발병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이날 05시 00분 어장을 출발, 성산포항으로 향했다.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나침로 225도,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다가 같은날 06시 28분경 비양도 등대를 우도 등대로 오인하여 그대로 항주하다가 같은날 05시 30분경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후 주위를 확인한 바, 비양도 등대로부터 방위 100도, 3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30분 41초, 동경 126도 58분 31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고 수심인 A가 시인한 등대는 우도 등대로부터 북방 1.5마일 거리에 위치한 비양도 등대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잔잔한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기관을 사용, 이초를 시도했으나 불가하여 스티로폴 부이를 선저에 고박시켜 대기하다가 고조시인 같은날 15시 30분경 선단선인 속초항 소속 44톤급 대동호의 도움으로 이초되었고 동선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7월 29일 00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같은날 10시 00분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기관실 선저외판이 폭 20센티미터×길이 30센티미터이며 균열 및 파손되어 있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환자 발생으로 조업지를 출발시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우도 남단을 통과, 성산포항으로 항행해야 하는데 2마일이나 북방인 비양도쪽으로 침로를 선정, 암초 및 천소가 많은 해역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연안에 접근 항해중임에도 7노트의 전속으로 과속 항주했으며 비양도 등대를 1.5마일 남방에 위치하고 등질이 전혀 다른 우도 등대로 오인하고, 암초천소를 피항하지 아니하고 속항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선위 확인을 소홀히하여 등화표지를 오인한데다 농무중 과속으로 운항한 수심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