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성호 조난(침수)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성호는 총톤수 44톤 5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서, 1982년 4월 3일 18시 30분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울릉도로 항해중, 동일 23시 20분 경 82-3해구에서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배수하며 확인한바, 선수부에 박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응급조치하여 1982년 4월 4일 03시 40분 강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4월 2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성호 선 적 항울릉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지정해난관인 B 사고일시1982년 4월 3일 22시 40분경 사고장소82-3해구 북위 36도 25분, 동경 129도 55분</span> 기선 유성호는 총톤수 44톤 52, 디이젤기관 150마력의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오징어 채낚기 목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및 어부 계 29명이 승선하여 1982년 3월 23일 울릉도에서 출항, 제주도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여 8,800Kg을 어획하여 악천후를 무릅쓰고 황천 항해하여 구룡포에 입항, 위판하고 동년 4월 3일 18시 30분 구룡포항을 출항 울릉도로 향하였다.동일 22시 40분 경 포항 북동 약 30마일, 82-3해구(북위 36도 25분, 동경 129도 55분)에서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FLYWHEEL이 물을 튕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어부들을 동원 80센티미터 정도 차있는 1번창에서 4번창까지의 어창내의 해수를 양동이로 퍼내게하고 기관장 안정도는 갑판위에 있는 발전기를 가동하여 양수기로써 배수하여 기관장 안정도는 갑판위에 있는 발전기를 가동하여 양수기로써 배수하여 어창내의 침수량이 줄어들었으며, 침수장소를 찾아보았던 바 선수 좌현 외판 사이의 박(OA -KUM)이 빠져나간 부분 약 30센티미터에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장 안정도가 들어가서 선내에서 박을 쳤더니 침수가 정지되어 행선지를 바꾸어 동년 4월 4일 03시 40분 강구항에 입항하여, 동일 14시 00분 경 조선소에 상가하여 약 1미터 정도 박을 쳐서 수리후 허가하여 재차 조업중임.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소형목조어선으로서 황천항해로 인하여 외판사이의 Seam의 박(AUKUM)이 빠져나가므로 침수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의 선체정비 불량도 그 일인이 되나 그 손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응급 조치하여 무사히 목적항에 귀항하였으므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선박 정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