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유성호기선 은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D 총 톤 수399.05톤 5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8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7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2항사내을2기사어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미 상 사고일시1972년 12월 17일 19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57분 05초 손 해은성호 선수로부터 3m정도파손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유성호(이하 유성호라 칭함)는 부산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99.05톤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부산 서귀포간을 운항하고 있었다.서귀포항에서 여객 46명과 화물 205톤을 탑재하고 1972년 12월 17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13노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으며 일몰시를 기하여 소정의 항해등을 계등하고 항행하던 중 제주도 동잔에 위치한 성산포에 기항하기 위하여 성산포 동축에 있는 일출봉으로부터 동남방 부근 해상을 항행하고 있었다.당시 비와 눈이 내리고 시계가 가시거리 150m 정도로 불량하여 선장은 선교 좌현측에서 견시를 하여 지휘하고 있었고 항해사는 선교 우현측에서 견시를 하고 있었으나 선수 전방에 하등의 물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중 1972년 12월 17일 19시 07분에 북위 33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57분 05초에 이르렀을시 우현선미부에 발동기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불똥을 보았다하는 순간 우성호 침로가 자침로 15도로 향하고 전속력으로 항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선의 선수로 유성호 우현 선미부 외판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은성호(이하 은성호라 칭함)는 부산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51톤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삼천포항을 출항 후 (시일미상)제주도 우포 동방 23해리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승조원중 환자가 발생하여 성산포로 입항(시일미상)약을 구득한 후 12월 17일 동항을 출항(시간미상)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성산포 방파제를 지나서 10분정도 항진시(시간침로 위치미상)선수좌현 15도 거리 500m에 객선의 객실불과 홍등을 발견하고 주시하며 전진하던 중 20m 전방에 이르러 유성호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되매 기관정지 전속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던 즉시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리고 눈비가 내렸으며 북서풍이 초속 9m 정도의 파고 1.5m정도였고 시계는 가시거리 300m정도였다.충돌후 유성호는 우현선미부 외판에 굴곡이 약간 생겼으며 은성호는 선수부가 선수로부터 3m가량 파손되었으며 유성호는 150m정도 항진 후 정선하고 살펴보니 은성호가 유기측으로 항진하여 가고 있으매 계속 항행하여 성상포에 입항(시간미상)하여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은성호는 파손된 선수부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충돌 위치로부터 육지로 향수하여 일출봉 해안에(정확한 위치미상)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자진승양 하였다.승양후 수심인 C가 성산포항에 가서 유성호 선장인 수심인 A와 상봉하여 충돌을 확인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선교에서 견시를 철저히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충돌후 150m거리에서 육지측으로 항진하는 은성호를 시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충돌전 150m전방에서 은성호를 발견하였어야 할 것을 발견못하였다 함은 견시의 철저를 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시계 불량한 상황하에서 무중신호와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은 해상충돌예방법 제15조 제3항 제1호 동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2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는 시계가 극히 불량한 상태하에서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게 알리기 위하여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유성호를 좌현 선수 15도 방향에 발견 후 유성호와 접근하여 유성호 우현선미부를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는 유성호가 자침로 15도로 직항중에 있었다는 점등으로 보아 은성호에서 유성호의 침로를 횡절후 우전타를 하였다는 결과가 되매 유성호가 은성호의 좌현선수측에서 우현측으로 이동 되면은 좌현타로서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우전타를 하므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15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제2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A의 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며 수심인 C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