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성호는 총톤수 399톤 05, 디이젤기관 1,7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부산-제주 정기항로)인 강조 여객선으로 1981년 2월 13일 17시 10분에 제주 서귀포항에서 여객 40명과 화물 271톤을 적재하고 기항지인 성산포항을 향해 선장 박세주 조선 지휘로 선수 1미터 80 선미 3미터 40의 흘수로 출항 지귀도를 우현으로 항과후 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였으며 당직인수자인 항해사 A는 제주도 동쪽해안을 돌아 북상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진타가 방주곶을 성산두로 잘못 판단 변침 좌회두 한 것이 좌하동곶 암초대에 1981년 2월 13일 19시 10분에 북위 33도 23분 30초 동경 126도 55분 05초에 승양되었으나 여객은 동일 21시 05분에 안전하게 하선 조치하고 화물도 익일 무사히 양륙하고 침수되는 곳을 응급조치 후 2월 19일 04시 00분에 무사히 부산 남항에 입항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3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99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13일 1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30초, 동경 126도 55분 05초</span> 기선 유성호는 총톤수 399톤 05, 디이젤기관 1,7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부산-제주간)의 강조 정기 여객선으로써 1981년 2월 13일 17시 10분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여객 40명과 화물(밀감) 271톤을 적재한 후 선수 1.8미터 선미 3.4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 기항지인 성산포를 향하여 포목리 삼도 밖을 지나 지귀도를 약0.8-1.0마일 거리로 우측 항과한 후 동일 17시 15분 북위 33도 14분 01초 동경 126도 39분 20초 위치에서 선장 B는 1등항해사 수심인 A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A는 나침로 100도 선속 12.5노트로 동진하였고 동일 18시 30분 표선포앞 해상에서 표선포등대를 좌현 정횡거리 약2마일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060도로 변침 항진하다가 동일 19시 00분 북위 33도 21분 45초 동경 126도 55분 30초 위치에서 수심인 A는 선위측정도 안한채 막연히 본선은 방두곶(防頭串)을 통과하였으리라고 착각 판단한 나머지 성산포에 입항코자 좌전타(정확한 도수 미상)한 후 일출봉 방송국 안테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1981년 2월 13일 19시 10분 좌하동곶(座下童串)암초지대의 북위 33도 23분 30초 동경 126도 55분 05초의 간출암에 “덜커덕”하는 선저로부터의 충격음과 함께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3미터, 파고는 1-1.5미터였으며 조류는 남서 1노트 정도였다.승양과 동시에 승교한 유성호 선장 B는 곧 기관정지한 후 선내 각부를 점검케 하였던바 전복등의 위험은 없음이 확인되자 선내 방송으로 여객들을 진정시킨 후 무전 교신으로 구조를 요청 동일 21시 05분 어선 영신호(약10톤급)에 여객 40명을 이선시킨 후 창조기를 앞두고 기관을 다각도로 사용하여 2월 14일 05시 00분경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기관실 침수로 성산포까지 갈 수가 없어 인근에 있던 어선 해양 88호에 예인되어 북위 33도 27분 15초 동경 126도 56분 15초의 백사장에 동일 06시 30분 임의 승양시켜 적재중이던 화물 전부를 양륙하고 손상 개소에 대한 임시 방수조치를 취한 후 해양 88호 및 해양 85호 2척에 예인되어 성산포를 경유 2월 19일 04시 0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승양으로 인하여 유성호는 1번 및 2번 화창 중간부 선저에 길이 40센치미터의 균열이 생겼고 기관실 선저부에 길이30센치미터 정도의 파열이 2개소 발생하였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항해 당직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 선위측정을 이행하면서 조심성있게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표선포등대를 항과한 후부터 한번도 선위측정을 이행치 않고 막연히 항진하다가 당시 역조로 인하여 선속에 차이가 생겼음에도 이에 유의치 않은채 시간상으로 보아 좌하동곶을 통과하였을 것으로 착각 선위 확인도 없이 조기에 변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을 야기시킨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