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9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유성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여수시 공화동 C총 톤 수89톤 15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0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2등기관사선원수첩 직 명선 장기관장사고일시1977년 3월 22일 01시 00분사고장소일본국 대마도 (북위 34도 19분 38초, 동경 129도 14분 00분)손 해선수선저 파공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유성호는 총톤수 89톤 15에 디젤 발동기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어선으로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박으로 1977년 3월 21일 16시 00분 염장 미역50톤을 적재하고 선장외 6명이 승선하여 여수항을 출항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향하여 9노트 속력으로 항진중 1차항로 목표를 일본 대마도 “고사기” 등대로 정하고 나침로 125도로 정침하여 항해중 경남 욕지도 국섬근처에 이르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면서 북동풍이 12미터의 강풍과 파고는 3미터의 격량이 심해지므로 계속 항행이 난항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욕지도로 피항코자 하였으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황천중의 회항보다는 일본 대마도 아소만 수도에 피항 가박함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어 침로를 115도로 변침하여 항진중 동일 24시경 아소만 수도내의 고사기 등대에서 1.5마일 거리인 북위34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14분 12초에 투묘 가박후 갑판장에 정박당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취침중 동월 22일 01시경 본선은 북동풍의 강풍과 파도에 주묘되어 북위34도 19분 38초 동경 129도 14분 00초의 암초에 선수 선저가 승양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경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북동풍이 12미터이며 파고는 2미터로 조류는 창조기에 속하였다.승양직후 전 선원이 동원되어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전속후진으로 기관을 작동하였던 바 다행히 이초되어 반속으로 약 한시간반 전진하여 부근의 수도내의 제빙공장 안벽에 동일 03시경 접안후 선수선저에 굴곡된 침수장소를 발견 긴급수리와 방수조치를 하였으며 선주와 대리점의 연락지시로 동사소속선인 은성호가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가박중인 관계상 제빙공장부두로 회항케하여 본선의 화물을 이적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후 이적 조치후 기선 유성호는 1977년 3월 31일 대마도 아소만을 떠나 동년 4월 1일 13시 독항으로 여수항에 귀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는 여수항에서 어선으로 염장미역50톤을 분산 각 화물창에 2,700포와 선미의 선원실과 양현 통로에 600포를 적재하고 황천항해에 대비차 해지카바로 낫싱(lasking)도 단단히 하였지만 욕지도 국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점차 북동풍이 강하여지고 폭풍경보가 발표되기에 인근의 욕지도 피항코자 하였으나 강한 북풍과 심한 로링으로 해수가 갑판상에 넘쳐 흘러 미역이 유실될 뿐만 아니라 상품가치가 상실될까 염려되어 다시 변침 대마도 고사기 등대를 목표로 삼고 항진중 동일 23시경 고사기 등대를 발견 동등대에서 북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아소만 입구에 동일 24시경 투묘하였다.그러나 투묘 한시간 후에 주묘되어 암초에 승양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너무나 조급히 아소만 입구를 투묘지로 선정하였으며 좀더 아소만(가라쓰사기 방향으로)깊숙이 진입하여 높은 산맥에 북동풍이 약하여진 안전한 장소와 수심 및 저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석지대에 투묘하게 된 것을 수심인 선장 A의 판단착오와 직무태만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선장으로서 투묘 후 갑판장에 당직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주묘될 가능성여부를 직접 검토한 후에 긴급사태 대비를 위해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기관준비를 명령하여야 하는데 승양되는 순간 암초에 접촉된 충격으로써 전 선원이 기상한 사실을 감안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주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고 해상경험이 부족한 소행으로써 동인의 직무태만과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