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선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선명 미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톤 08 기관종류, 마력코로나자동차 기관 4기통 7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6년 8월 8일 10시 45분 사고장소전남 나주군 남평면 남성리 지석강 손 해승객 10명 구조대원 1명 계 11명 사망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유선(선명미상)은 총톤수 2톤 08에 코로나자동차 4기통의 전착 기관을 거치 한 강선으로 1975년 1월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임대하여 전남 나주군 남평면 지석강의 서산리와 남성리의 150미터를 왕래하는 미등록선의 유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 하에 1976년 8월 8일 10시 40분 경 나주군 남평면 서산리에서 승객 34명을 싣고 남성리를 향하여 약 5노트 속력으로 항진 중 서산리에서 약 80미터 지점인 지석강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저부의 정비불량으로 부식되어 약간씩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 승객들이 물장난하는 순간 승객들이 선수쪽으로 이동되자 선체가 동요되면서 선수 현단으로부터 물이 넘쳐 들어와 1976년 8월 8일 10시 45분 경 침몰되어 승객 10명과 구조대원 1명이 사망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며 강물도 잔잔하였고 당시의 수심은 약 2미터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진술에 의하면 나주군 경찰서에서 승객정원 31명으로 허가 받아 운항하였다고 하나 사고 후 목포 지방해운항만관리청의 선박검사에 의하면 총톤수 2톤 08, 길이 7미터 48, 폭 2미터 12, 심 60센치미터, 승객정원은 19명으로 산출되었고 또한 선수 선저부에 약간의 부식된 곳이 판명되었고 건조 후 7-8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었다.이와 같은 조건하의 기선 유선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승객을 15명이나 과승시켰고 선유객의 안전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운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로서 선적증서령 제1조에 의하여 관할해운관청에 등록을 거쳐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한 선박검사를 수검치 않고 불법 운항하였을 뿐더러 무면허자로 하여금 무모하게 조선이 미숙한 17세의 소년에게 승객의 수송을 단독으로 일임시켜 15명이나 과승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 및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사고 후 선박과는 관계없는 생업에 종사하므로 굳이 권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