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리왕2호(부선 제101해진호), 성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리왕2호기선 성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J건설(주) B 총 톤 수198톤 814톤 7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2월1982년 5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2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YS717-26494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16일 15시 15분 사고장소목포항 여객선 카훼리부두 전방 약 300미터(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6도 23분 13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성진호 선체대파 원 인항법위반</span> 유리왕2호는 주로 모래를 운반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3월 16일 12시 10분경 목포 북항에서 해저준설 갯벌을 만재하고 출항하여 같은날 13시 10분경 영산강 하구언 북안에 도착, 약 1시간 걸려 갯벌을 투하한 다음, 이날 14시 20분경 하구언을 출발, 북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하구언을 출발한 본선은 이날 15시 조금 미치지 못한 시각에 삼학도 남서단 등부표 동측에 투묘하고 있던 부선 제101해진호가 주묘하여 예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부선 제101해진호 좌현에 본선 우현을 계선하여 선수미에 각각 2개의 호줄을 고박시킨 다음 이날 15시 05분경 예인을 시작하였다.제101해진호는 선수측에 25톤급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선미부에 선원실이 있는 총톤수 131톤 41, 길이 23미터 80, 너비 10미터 57, 깊이 2미터 20의 장방형 강조부선으로 역시 북항 준설공사에 종사중이었다.수심인 A는 위와 같이 부선을 옆에 끼고 예항하여 삼학도 입구 등부표를 지나면서 나침로 약 270도로 정침, 4노트의 속력으로 증속한 잠시후인 이날 15시 12분경 우현 정횡 약간 후방 약 70미터의 거리에서 상대선 성진호가 본선 진로 전방을 향하여 항진해 오고 있는 것을 초인했으나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여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상대선 성진호가 빠른 속도로 진로 방향으로 접근되자 반속으로 감속하면서 황급히 단성 5발로 경고신호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없이 그대로 접근되어 이날 15시 15분경 목포항 여객터미널 남쪽 3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급히 감속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전진 타력으로 멈추지 못했고 이미 상대선 성진호는 부선의 진로 전방으로 들어와 자침로 270도를 향하고 있던 부선 제101해진호의 선수 중앙부가 성진호 좌현측 선미부에 외부로 나와 있는 어구와 성진호 선수로부터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시 목포항내는 초속 4-5미터의 서풍에 파도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다.성진호는 배의 길이 약 8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7년 3월 16일 1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발하여 고하도 동측 수로를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 조선으로 동명부두를 출발한 본선은 나침로 약 220도, 반속 약 4노트로 항주하다가 여객선터미널 5호잔교를 통과하면서 이날 15시 06분을 전후해서 상대선 유리왕2호가 우현에 거대한 부선을 부착 예인하면서 삼학도 입구 등부표를 벗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대로 속항하여 이날 15시 10분 약간 미치지 못한 시각에 상대선 유리왕2호가 좌현 정횡 후방에서 항진해오고 있어 상대선 침로 전방을 빨리 통과하려고 이날 15시 10분경 기관을 6-7노트의 전속으로 증속하여 좌전타를 했으나 상대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성진호는 우현측으로 전복된 채 부선 제101해진호 밑으로 들어갔고 유리왕2호는 즉시 기관을 후진했으나 추진기에 의한 인명손상을 우려하여 잠시후 정지했고 정선 상태로 잠시 대기하던중 지정해난관계인 김 성길이 해중에 추락되었다가 유리왕2호 좌현 선저로부터 떠올라와 구명부환을 투하하고 단정을 하강시키면서 인명 구조작업에 임하였는데 이때 소형어선이 도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출하였다.그러나 성진호는 유리왕2호와 부선 사이에 끼여 일부분이 수면상으로 나와 있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성진호를 구조하려 했으나 불가하여 부선에 결박한 채 호남제분 앞 해안으로 예인, 침수 상태로 두었다가, 이날 저녁 늦게 간조로 선체가 완전히 수면상으로 들어나서 선실 내부를 조사한 바, 성진호 선원 1명은 선원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해 있었다.이 충돌로 부선 101해진호는 손상이 있었으나 성진호는 좌현측 중앙부의 선저만곡부와 외판 일부가 대파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측 흉부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5일간 입원, 가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유리왕2호는 자침로 270도로 항행하면서 자침로 220도로 항행하는 성진호를 우현 정횡 약간 후방에서 초인하여 서로 접근된 것으로 양선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된 것이다.수심인 유리왕2호 선장 A는 충돌 3분전 자선의 우현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되는 성진호를 시인하면서 피항선으로서 성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성진호 선장 B는 충돌 약 9분전부터 유리왕2호가 부선을 옆에 끼고 예항중인 것을 목격했고 유리왕2호에서 주의환기 신호를 했음에도 부주의로 듣지 못하고 속항하다가 충돌 조금전에 상대선 유리왕2호의 진로를 빨리 횡단하려고 증속과 좌전타를 해서 유지선으로서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동 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했고 상대선 유리왕2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해서 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동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항법위반으로 발생하였으나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는데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법위반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