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리왕 1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74톤 7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16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손 해 선체 파공 침수 침몰 인양 수리 원 인 수중 장애물에 접촉 선체 파열</span> 기선 유리왕1호는 연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단저(Single Buttom), 강조 화물선으로서 충남 서산군 장곡리 북위 36도 26분 15초, 동경 126도 22분 12초의 지점에서 유리 원료인 규사 230톤을 적재코 흘수선수 2.6미터 선미 2.7미터의 상태로 1977년 8월 16일 02시 50분경 선장 수심인 A의 조선하에 적화지를 출발하여 갯골수로 언덕에 설치된 입목 표시를 따라 미속 항진하여 나오던 중 동년 동일 03시 05분경 북위 36도 26분 12초, 동경 126도 21분 12초 위치에서 갯골 언덕밑에 설치해 놓은 철재로 만든 속층 흙파는 자동차 발판(車台)에 본선 선저가 접촉되어 충격을 느껴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 타력으로 계속 전진되므로 수심인 A는 이곳은 저질이 완전 모래임을 알고 있고 수시로 생기는 일로서 별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미속 전진하여 북위 36도 25분 30초, 동경 126도 20분 00초 속층 쌀썩은여까지 이르러 변침 전속항해중 동년 동일 03시 50분경 갑판상에 물이 고여 있음을 항해사 최성옥이 발견코 선장에게 보고하니 선장 수심인 A는 갯골수로를 빠져 나오면서 선저 접촉시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여 전선원을 기상시키는 동시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육지를 향하여 우전타 변침 항진하였고 2분내지 3분 경과후 선체 침몰을 느껴 본선 비치 단정에 의하여 전선원 이선하고, 그후 바로 1977년 8월 16일 04시 10분경 충남 서산군 안면면 승인리 반포 앞 해상 4해리, 북위 36도 30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30초 위치에서 침수, 침몰되었다.한편, 단정에 B 전선원 7명은 야중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신호를 발할여가 없어 퇴선한 관계로 인근 해역에서 표류중, 동년 동일 10시경 항해중이던 어선 송영호에 의해 구조되어 충남 보령군 대천읍 앞 녹도에 상륙하여 해안 초소에 해난을 신고하고 다음날 09시경 인천 소재 본사에 사실을 보고하므로써 그후 인양예인되어 인천소재 K 조선소에 상가 좌현 선수로부터 5미터 흘수 50센치미터 부위에 길이 17센치, 폭 13센치, 깊이 5센치미터 정도로 만곡 파열됨을 수리 복구하였다.
당시는 창조 말기로서 기상은 맑고 남동풍으로 풍력1, 파랑 없었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전시한 사실중 수심인 A는 통상 왕래한 갯골 수로는 폭이 70미터 정도로 한쪽은 돌로 쌓여 있고 그 반대쪽은 완전 모래의 저질로 되어 있어 인천항 조고가 7.2미터 이상일 때에 한하여 당수로의 만조 시기를 이용하여 항해하고 있으며 운항시 수로 한쪽 돌밭에 접촉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측에 건의하여 갯골 언덕에 대나무 등으로 입목 표시를 만들어 꽂아 만조시를 기하여 항해할시 입목 표시에 붙어 항진하므로서 안전을 도모함을 수심인 A의 진술과 조사관의 1977년 9월 15일자 검증보고서의 수로 현황 사진에서 이를 인정하고 또한 전시의 흙파는 자동차 발판은 C(주소 불명)란 자가 1977년 7월중 갯골 언덕밑에 설치하여 그레인차를 이용하여 간조시 모래를 선적코저 자동차대 및 운박 선박의 계선용으로 설치하여 둔 것으로 철재 파이프로 조립되어 있으며 높이 1.3미터폭, 장 3미터 이상으로 2대중 1대가 넘어졌고 발판 선단이 만곡되어 선체와 충돌됨을 나타내고 있음을 역시 1977년 9월 15일자 조사관 조사보고서 사진 자료와 수심인 A의 진술로서 이를 인정하였다.그러므로 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1977년 8월 16일 03시 05분경 동수역을 통행시 수중에 아무런 표시없이 설치코 방치하여 둔 철재 장애물에 선저가 접촉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는 동수로를 왕복시 만조나 만조에 가까운 시기로서 동장애물을 시인할 수 없었으며 화물 적하시 간조시기라 할지라도 적화 지점과 장애물 설치 장소와는 0.5해리 이상의 거리이며 자동차 발판의 높이가 1.3미터 정도로 갯골 언덕밑에 육지와 수평하게 설치되어 있어 간조시에도 이를 인지함은 불가능했으며 본선은 단저(Single Bottom) 구조로서 선체 충돌을 느껴서도 비루지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고 침수를 확인하고도 적화물이 규사인 고로 기관실 비치의 펌프로서는 침수를 배출할 길이 없었고 적화 지점을 출발한 시각 또한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수심인 A의 소위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