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리왕1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74톤 79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6월 26일 09시 00분 사고장소안도 남단2해리 북위36도 55분 24초, 동경126도 09분 42초 손 해선체 파공 2개소 원 인농무로 미속 항진중 선체 압류에 대한 침로 수정 없음</span> 기선 유리왕1호는 충남 서산군 안면면 장곡리(북위36도 26분 15초, 동경126도 22분 12초)에서 유리 원료인 규사 230톤을 적재하고 홀수 선수 2.60미터 선미 2.7미터의 상태로 1977년 6월 25일 22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전시의 적화지 장곡리를 출항하여 안면도 서단 북위36도 25분 30초, 동경126도 20분 00초 해역에서 투묘 가박한후 동년 6월 26일 03시 15분경 가박지를 출발하여 목적지 인천항을 향하여 항진중 가위도 북단 약 0.5해리 북위36도 41분 45초, 동경126도 05분 00초 위치에서 동년 동일 06시 40분경 나침로 13도(본선 동자차 5도로서 자침로는 18도가 됨)로 정침하고 항해중 1977년 6월 26일 07시 3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니 동년 동일 08시 00분경부터 기상은 농무로 변하여 시정 거리는 50미터 정도로 악화되었으나 동해역이 수심이 깊어 투묘에 부적하므로 선수에 견시원으로서 항해사 B, 갑판원 C를 배치코 무중 신호를 발하는 한편 기관 미속으로 하여 선속 2내지 3노트로서 항진 수시로 기관 정지하여 주변 상황을 살피며 항진하던 중 적당한 침로 수정을 못함으로써 선체는 1.5노트의 북동 조류에 의하여 침로 우현으로 압류되어 1977년 6월 26일 09시 00분 안도 남단 약 2해리북위36도 55분 24초, 동경126도 09분 42초 위치의 간출암에 승양되었다.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코 상황을 조사한바, 선수부 흘수금 2미터 위치가 바위에 받쳐 선수 우현 선수재 옆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었으며 선미부는 전진타력과 유압으로 우현쪽으로 회전되어 승양 상태에 있음을 확인코 선체 주위에 대한 수심을 측심봉(길이 4미터)으로 계측하여 본즉 우현은 약 2미터이고 좌현은 측심봉이 땅에 도달치 않을 정도로 깊어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될 우려를 느껴 전선원 대피코저 구명정을 하강코저 할때 인근에 낚시배가 접근하여 선장이하 전원 6명이 이선하여 인근에서 본선의 정황을 살피며 대기중 약 20분후 동일 09시 20분경 선수 부위는 완전 침수 상태가 됨을 확인코 승양 위치에서 150미터 거리에 있는 섬, 차도로 상륙하여 인천 소재의 선주에게 연락코 구조차 래도한 잠수부와 그 장비의 도움으로 파공 개소에 직경 8센치미터의 목전을 박고 약 5일간에 걸쳐 진흙과 시멘으로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방수하고 적화물 규사와 침수를 배출시킴으로서 부상 이초되어 자력으로 인천항까지 귀항하여 인천시 북성동 소재 K조선소에 상가 약 180만원의 비용으로 수리 완료코 1977년 8월 1일경 취항하였다.
승양 당시 기상은 안개로 풍력 1의 남서풍으로 파랑없고 조향 복등, 조속 1.5노트의 창조 중기였으며 이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연이나 전술한 사건 개요에서 농무로서 감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08시 00분부터 승양 시각과의 시간과 항정으로 당일 기상이 농무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견시원을 배치코 감속하였다는 수심인의 진술로서 또한 유압에 대한 침로를 수정하였다고는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므로서, 결과적으로 판단하여 응분한 조처를 취하지 못함을 각각 인정하였다.그리고, 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77년 6월 26일 08시 00분경 기상이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불량하므로 감속하였고 수시로 기관 정지한 관계상 1.5노트의 북동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원침로로부터 오른쪽으로 압류될 것으로 판단하여 침로 왼쪽이 넓은 해역이며 변침 항진에 지장없는 해역이므로 마땅히 좌현으로 변침 항진하여야만 함을 나침로 13도의 침로에 수정을 가함이 없이 수차 왕복한 동해역에 대한 경험만을 과신코 나침로 13도를 계속 유지하므로서 육지쪽으로 압류되어 승양에 이르게한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그러므로 동인의 소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