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덕호KF 제2583호범선 도초호 선 적 항군 산 시목 포 시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27톤 19약 2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4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D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도초호 선장광순호선장유덕호갑판원 사고일시1969년 12월 5일 05시 50분경 사고장소목포항 용두각 동북동 약 200미터지점(북위34도 46분 54초, 동경 126도 21분 36초) 손 해기선 유덕호 우현선수 약간파손범선 도초호 선수대파 침수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지정해난관계인 C의 해상충돌예방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 위반 지정해난관계인 B의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12조 위반</span> 기선 유덕호(이하 유덕호라 함)는 총톤수 27톤 19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69년 12월 5일 05시 40분경 선수 1미터, 선미 1미터50의 흘수로 어로차 목포를 떠나 동지나해를 목적으로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을종잔교를 통과하고 선수를 용두각으로 향하여 항진중 좌현 선수 약 500미터 지점에 기선 광순호(이하 광순호라 함)의 백등 1개와 홍등을 본 수심인(유덕호 선장) A는 이를 독항선으로 알고 약간 우회두하여 광순호와 약 15미터의 간격을 두고 통과후 좌전타 원침로를 향하던중 광순호에 피예인중인 무등의 범선 도초호(이하 도초호라 함)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1969년 12월 5일 05시 50분경 유덕호의 우현 선수와 도초호의 선수가 전방으로부터 약4점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도초호는 총톤수 약 23톤의 미등록 목조선으로서 1969년 12월 4일 11시 00분경 모래 약 20톤을 싣고 망운해재를 떠나 목포를 향하여 항진중 같은날 16시 00분경 압해도와 망운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중간 마스트의 돛줄이 절단되어 앞 뒤 돛만으로 속항중 같은날 17시 00분경 망운에서 모래를 싣고 목포로 향하여 항진하던 광순호를 만나 약 30미터 길이 나이론 줄의 예인색에 의하여 양선을 연결하고 도초호의 돛은 완전히 내린후 광순호는 도초호를 끌고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전시 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북동 지경풍이 불었으며 고조초기의 암야 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유덕호 우현 선수에 길이 50센치, 폭 30센치 정도의 파공이 생겼고 도초호 선수가 대파되어 침수 침몰되었고 33세의 갑판원 G가 실종되었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 지정해난관계인 광순호 선장 C의 해상충돌예방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등화를 달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과 도초호 선장 B의 동법 제5조에 규정된 등화를 달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과 또한 양 지정해난관계인의 동법 제12조 위반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다.도초호 선장 B는 당 위원회 심판정에서 자선의 중간 마스트 2미터 높이에 사방을 비치는 백등(대한유등) 1개와 선미 갑판상 60센치 미터 높이에 사방을 비치는 백등(대한유등) 1개를 달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덕호 선장이 광순호의 장등과 홍등을 시인하면서 30미터 후방의 백등 2개를 못 볼리 없고 만일 보았더라면 광순호와 도초호와의 30미터 사이로 통과 할 리가 없다.
따라서 도초호의 등화를 달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도초호 선장은 유덕호가 자선의 선수를 횡단시 백등(대한유등)을 흔들고 고함을 치며 주의를 환기 시켰다고 하나 주의 환기 신호를 행한 시기가 충돌이란 중대한 위험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가 못 되었고 방법이 효과적이 못 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건 충돌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유덕호에 물을것이 못된다. 따라서 이 건 충돌의 책임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측에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지정해난관계인 B과 C를 각각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위원회는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C, 동 D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32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