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달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달호는 총톤수 16톤45,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 1984년 4월 17일 09시30분경 여천군내 각 도서지방에 판매할 과자류 및 음료수등을 싣고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동일 19시 00분경 남면 심포에 도착 1박후 4월 18일 12시 30분경 동 장소를 떠나 동일 14시 00분경 남면 연도리 역포에 도착 선착장에 계선후 물건을 팔고 잠시 기다리던중 동일 15시 3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선체가 해안으로 밀리기 시작하여 동일 16시00분경에 해안 돌밭에 승양되어 심한 풍랑으로 선체는 전파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달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4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무면허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4월 18일 16시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동경 127도 48분 50초(여천군 남면 연도리 역포) 손 해선체 침몰(파선) 원 인폭풍주의보 발효중 사전에 피항조치 않음</span> 기선 유달호는 총톤수 16톤45, 디이젤기관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 제9구(단 여수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수역에 한함)인 목조화물선으로서 여천군 내 각 도서지방에 판매할 각종과자류 200상자와 음료수 70상자등을 싣고 1984년 4월 17일 09시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였다.동일 19시00분경 남면 심포에서 1박한후 다음날 18일 12시30분경 심포를 출항 동일 14시00분경 남면 연도리 역포에 도착 선미에서 30미터 정도로 닻줄을 신출 투묘하고 선착장 계선주에 12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 1줄을 걸고 계선을 하여 적재된 상품 일부를 판매한후 역포 선착장에서 다음 장소로 출항하고저 준비하고 있던중 동일 15시3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돌풍과 높은 파도가 휘몰아쳐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던 본선이 해안과 자갈밭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이때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2명의 선원은 필사적으로 본선이 밀리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돌풍과 강한 파도에 휘말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속수무책에 이르자 선체 구조를 포기하고 선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느껴져 선원이 바다로 탈출 육지로 올라와 무사하였다.선체는 자갈밭에 밀리면서 동일 16시00분경 해안 암석에 승양되어 침수된후 파도의 영향으로 완전 파선되었다.당시 기상은 당일인 4월 18일 16시00분 발표된 바에 의하면 예상 풍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동일 19시00분을 기하여 발효되었다.본선 선주는 B(A와의 남매지간)로 선적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선주는 A로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이건 사고로 디이젤기관만 구조하였을뿐 선체는 파선상태로 수리 불능하여 폐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승선자격을 갖추고 선장으로서 승선하였어야 함에도 무자격자가 승선 조선하였을뿐 아니라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행구역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일 16시00분에 폭풍주의보 발표되어 동일 19시00분경부터 발효된다는 기상 통보를 라디오에 의하여 청취하였으면 사전에 안전한 해상으로 피항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고 당시 기상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과 12밀리미터 정도의 계선삭 1줄만으로 계선을 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몰아닥친 돌풍과 파도에 밀려 승양 파선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주문

이거 승양(침몰)은 무자격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 업무를 수행하던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