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니코리아78호, 써니17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니코리아78호는 총톤수 446톤25, 디젤기관 1,3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연승 어업선으로서 1979년 8월 15일 13시30분 J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하가후 안벽에 계류 중 8월16일 태풍 “어빙호”의 내습영향을 받고 감래포 외항에 쌍묘박 투묘대기 중 8월 17일 14시 20분경 냉동운반선 써니17호가 접근되면서 상호 접촉한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유니코리아78호써니17호 선 적 항인천시파나마 선박소유자K산업(주)M해운(주) 총 톤 수446톤 25640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5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CB 해기면장을1항어을1항사어을선장 선원수첩인천부산여수 직 명선 장1항사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손 해우현외판 굴곡 핸드레일 3개소 굴곡우현묘쇄 절단 선미외판 파열 원 인기상악화 및 태풍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유니코리아78호는 총톤수 446톤 25, 디젤기관 1,3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연승 어선으로서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일본국 시미스항에서 양륙한 후, 1979년 7월 19일 부산항에 입항 감래포로 회항정박하고 있던 중, 8월 8일부터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치고 동년 8월 15일 13시 30분경 하가한 후, 조선소 앞 안벽에 계류하고 있다가 태풍 “어빙호”의 내습에 대비하여 동년 8월 16일 12시 00분경 조선소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감래포 동양시멘트 앞 약 150미터 해상에 좌우현묘를 각각 4절씩 투하하고 정박하였다.유니코리아78호 선장 수심인 A는 재선하여 선원들과 같이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중, 8월 17일 14시 00분경 본선의 우현 전방에 정박중인 써니17호가 주묘됨을 목격하고 계속 동태를 주시하던 중 써니17호가 발묘한 후, 폭주한 항내에서 정박중인 선박간을 한바퀴 돌면서 다시 본선 쪽으로 항진하여 오는 상황이 위험하므로 계속 마이크로써 후진토록 연락을 보냈으나, 써니17호는 그대로 전진하여 오면서 동일 14시 20분경 써니17호 선수부로서 유니코리아78호의 우현 선수부를 약50도의 각도로 충돌함과 동시에 선미 쪽으로 밀리면서 접촉을 거듭하다가 후진에 의하여 상대선이 떨어져 나갔다.한편 기선 써니17호는 총톤수 640톤 93, 디젤기관 1,000마력의 냉동운반선으로서 일본국 학꼬쇼운에 용선 되여 일본-인도네시아간을 운항하고 있던 중 계약이 끝나자 1979년 7월 6일경 부산항에 입항 감래포에 회항하여 동쪽 해안에 정박하고 있었으나, 왕래선이 많은 수로 부근이기 때문에 7월 13일경 북위 35도 04분 32초, 동경 129도 00분 00초로 이동하여 좌현묘 4절, 우현묘 4절을 투하하고 약 15일간에 걸쳐 보기등 수리를 마치고 출어 대기상태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태풍 내습의 예보를 받고 동년 8월 15일 14시 00분경 통선으로 본선에 들어가기전 갑판장 장야전에 귀선토록 연락을 취한 후 본선에 들어간즉 선내에는 갑판원 1명, 기관원 1명만이 남아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B는 계속 본선에 있던 중, 동일 21시 00분경 갑판장이 귀선하자 4명이 함께 배에서 자고 수심인 선장 B는 갑판장과 같이 8월 16일 09시 00분 다시 통선으로 상륙하여 선원들에게 속히 귀선토록 연락을 취한 후, 수심인 1등항해사 C 및 갑판장 등 일부 선원들은 동일 10시 30분 통선으로 들어갔으나, 수심인 선장 B는 회사에서 용무를 마치고 오후 늦게 통선장에 와서 보니 이때는 통선 왕래가 두절되었기에 해안에 있다가 여관으로 들어갔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C는 선장이 귀선치 못하였으므로 선원들과 같이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중, 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는 북동풍이 점차 강하여져 8월 17일 새벽부터는 남동풍으로 풍향이 바뀌면서 풍속이 초속 15미터에서 20미터까지 이르러 주묘현상이 나타나자 수심인 C는 양현묘를 발묘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코저 폭주상태로 정박중인 선박간을 3번이나 이동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동 충돌로 인하여 기선 유니코리아78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 우현측 핸드레일부 3개소가 파손 또는 굴곡 되었으며, 기선 써니17호는 우현묘쇄 절단과 우현측 핸드레일 7미터 굴절, 선미외판 3×2미터 파열, 우현측 구명정 및 구명정 강하장치가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남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고, 파고는 4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 제반증거에 의거 이건 충돌(접촉)의 원인을 판단하건데,1979년 8월16일 정오부터 남해안 일대는 태풍(어빙호)이 흑산도 근처를 통과중이였으므로 부산지방은 태풍의 우현권에 속해 남동풍이 초속 15-20미터의 강풍이 불어 감래포에 많은 어선이 피항정박 중 사전에 피항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선박은 무사하였으나, 써니17호 선장 수심인 B는 태풍예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륙하여 귀선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또한 수심인 1등항해사 C는 태풍피항 중 바라스트를 채우고 풍향에 따라 기관사용을 하면서 주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공선상태인 본선을 사전에 피항의 기회를 놓치고 폭주한 감래포 항내를 3번이나 전묘하는 등 무모하고도 미숙한 조선으로 인하여 유니코리아78호에 충돌(접촉)한 것이며, 기선 유니코리아78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건은 당시의 태풍 “어빙호”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B의 태풍에 대한 사전피항조치 소홀과 수심인 1등항해사 C의 무모한 피항조선 등이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B 동 1등항해사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어선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C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써니17호 선장 수심인 B의 태풍대비책 소홀과 수심인 1등항해사 C의 무모한 피항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어선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C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