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니온호프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니온호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73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0월 28일 01시 00분 ~ 06시 50분 사고장소J조선소 신부두 손 해좌현측 1번창외판 3×2미터 내측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유니온호프호는 총톤수 2,273톤 58 디이젤발동기 2,450마력을 거치한 근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미스시마항에서 철판 1,900톤과 고베(神戶)항에서 인코트 1,043톤 계 2,943톤을 적재하고 1978년 10월 24일 11시 45분 동항을 떠나 10월 26일 03시 00분 울산항 검역묘지에 투묘한 후 검역 등 수속을 필한 다음 동일 15시 50분 J조선소 신부두에 계선하였다가 중량물 하역관계로 동일 16시 45분 하역부두로 이동하여 좌현 계선 하였으나 당시 육상크레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데다가 우천으로 작업이 되지 않아 계속 대기상태에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10월 27일 16시 00분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폭풍주의보와 폭우주의보가 경상북도에 발효중에 있었고 동해중부에서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임을 듣고 전선원을 대기 시킨후 J조선소로부터 휀다 25개를 빌려와 본선 휀다 5개를 합쳐 좌현 현측에 부착하고 대기하던 중 10월 28일 01시 00분경부터 강한 북동풍과 스웰이 계속 침입하여 선체동요가 심하였고 계속적으로 부두와 접촉하게 되자 현대조선소측에 예선수배를 의뢰하였던 바 날이 샌후인 동일 06시 30분에야 예선이 도착되어 동일 06시 50분 부두에서 떠나 전방해상에 투묘 후 손상부를 조사하여 보니 좌현측 제1번창 외판이 3×2미터 범위로서 내측으로 굴곡 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강하게 불었고 파고는 3미터에 달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당시 본선이 계류중인 부두는 스웰의 영향을 곧 바로 받게 되어 있어 이건 기선 유니온호프호 충돌(접촉)은 당시의 강한 북동풍 및 계속적인 스웰 침입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조기에 본선을 피항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조선소측의 예선차출의 지연 등 당시 상황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