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니온호프호부선 영선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73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50마력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3등 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6월 10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8초, 동경 129도 00분 05초 손 해기선 유니온호프호 좌현측 1번과 2번창 외판 5개소 약간씩 굴곡 또는 균열 원 인기상악화 및 조기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함</span> 기선 유니온호프는 총 톤수 2,273톤 58에 디젤기관 2,450마력을 거치 한 근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서 선수부 외판 취환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선으로 1978년 6월 7일 14시 55분 감례포에 도착 북위 35도 03분 48초, 동경 129도 00분 05초 기점에 좌현 묘쇄 3.5절을 신출 투묘하고 수리작업에 착수하였다.외판 취한 공사는 5일간의 공정으로 J선박공업사가 철부선 영선1호를 기선 유니온호프호 좌현 선수부에 로우프를 계류하고 공사를 하고 있던 중 6월 10일 새벽부터(시간미상)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06시 00분 경부터는 풍력 6의 남풍이 불어 해상에는 파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영선1호와 기선 유니온호프호가 서로 부딪치기에 정박 당직 중에 있던 수심인 A 3등 항해사는 선원들을 지휘 영선1호를 기선 유니온호프호의 선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일 06시 00분부터 06시 30분 사이에 양선이 서로 부딪쳐서 기선 유니온호프호의 좌현 1번과 2번창 외판에 30센티미터×40센티미터의 굴곡 또는 균열상이 5개소나 발생하였다.사고당시의 바람은 남남서풍의 초속 1미터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그 원인을 살피건대 밤중에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하여 높은 파랑이 일어 양선이 서로 부딪쳐서 발생한 것이 주인이 되었으나 J선박공업사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선을 대기시키지 아니한 것과 수심인 A가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서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선미쪽으로 철부선을 조기에 이동시키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