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니온호프호 부두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유니온호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73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내을기장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6월 4일 13시 04분 사고장소J조선소 안벽 손 해선수재 및 외판 양현 0.6미터×0.45미터 굴곡파손 원 인기관고장 및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유니온호프호는 총톤수 2,273톤 58 디이젤기관 2,4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가시마항에서 J조선소용 철대 3,189톤을 적재한 후 1978년 5월 31일 16시 40분 동항을 떠나 6월 3일 21시 50분 울산항 검역 묘지에 투묘하여 검역 등 수속을 필한 다음 J조선소 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6월 4일 12시 05분 양묘와 동시 미속전진으로서 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현 계선을 계획하고 부두와 약 14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부두와의 거리가 약 70~80미터 되었을 때 미속후진을 명하였으나 후진이 되지 않기에 다시 전속후진의 신호를 보냈던 바 역시 후진이 되지 않아 묘쇄를 1.5절부에서 홀드토록 명하는 한편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회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 13시 04분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약 45도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1정도의 맑은 날씨였으며 이 충돌로 인하여 부두에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본선 선수재 및 이와 연결된 외판(13미리리터)이 양현 0.6×0.45미터 범위로서 굴곡 파손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당시 본선은 입항중이었음으로 기관실에는 수심인 기관장 B 등 전원이 부서에 배치되여 있었던 바 조타실로부터 1차 미속후진 신호를 받고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되지 않아 2차, 3차 시도하던 중 본선은 부두에 충돌하였으며 계선 후 시동 에아벨부를 조사한 바 이건 기관고장은 스핀들 핀(SPINDLE PIN)이 장기사용으로 인한 마모로 빠져 주기관으로 들어가는 에어파이프를 차단시켜 에어가 막힘으로서 역전작동을 불가능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고장개소가 평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위나 사전에 세밀한 점검을 통하여 이를 발견하고 정비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하며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부두로 진입시의 전진타력이 약간 과다한 감이 있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급작스러운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