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유니온호프호, 기선 해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유니온호프호는 부산시 남구 B 소유 디이젤기관 2,450마력 항해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2,273톤 58의 강조화물선으로 1978년 2월 23일 15시 30분 공선으로 여수항을 출항 항해하여 노화도 광석 적지에 동일 23시 30분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20초)에 투묘하여 묘박상태로 부선 4척 (편현 2척씩)을 현측에 접선시키어 광석(납석)을 적재 중(2,000 K/T적재상태)에 있었고, 일방 기선 해안호는 부산시 , J상선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910마력 항해구역 총톤수 1,146톤 24의 강조화물선으로 1978년 2월 20일 19시 00분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 항해하여 1978년 2월 21일 15시 00분경 노화도 완도 광산앞 해상 적지에 투묘하여 1978년 2월 22일 08시 00분부터 묘박상태로 광석(납석)을 선적작업 중 동년 2월 24일 17시 00분까지 900톤을 선적하고 파랑관계로 작업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곳에서 파랑이 막히는 횡간 도로 이동 묘박(북위 34도 13분 45초, 동경 126도 36분 36초)하여 광석 150톤을 적재 후 풍랑이 자므로 다시 노화도 광산앞 해상 광석 적지에 묘박코자 1등항해사 C 단독 조선지휘로 이동 중 1978년 2월 26일 08시 50분에 전시 위치에 묘박 선적 작업중인 기선 유니온호프호 우현 선수 부위에 기선 해안호선수가 접촉 충돌되어 양선 공히 충돌 부위에 손상개소가 발생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나머지 광석을 마저 선적 완료하여 각각 일본국 목적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 인명 및 화물피해는 없었던 사건이며 당시 기상은 구름 낀 날이며 북서풍 풍력3정도,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완도 05시 50분 저조) 서류 약 1노트 정도로 추정 됨.본건은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Q으로부터 제2심 청구된 사건으로서 사고당시 기선 해안호 선장 A는 본인이 직접 조선 지휘하에 전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1심에서 진술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부재중이었고 1항사 C 단독으로 조선지휘 전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함으로서 해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건임.1980년 6월 24일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안호기선 유니온 호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B 총 톤 수1,146톤 242,273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10마력디이젤기관 2,45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 선 회 권알수없음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8년 2월 26일 08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20초</span> 기선 유니온 호프호는 총톤수 2,273톤 58에 디이젤기관 2,4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운항할 수 있는 강조화물선으로 1978년 2월 23일 15시 30분 공선으로 여수항을 출항 동일 23시 30분 노화도 광석 적지에 도착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20초 지점에 투묘하고, 광석을 적재하기 시작하여 1978년 2월 26일 08시 50분까지 납석 2,000톤을 적재하였으며 부선 2척씩 좌우 양현에 접선시켜 계속 선적작업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해안호는 총톤수 1,146톤 24에 디이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운항할 수 있는 강조화물선으로 1978년 2월 20일 19시 00분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 21일 15시 00분 노화도 앞 광석적지에 도착 북위 34도 13분 05초, 동경 126도 34분 07초 지점에 투묘하고 납석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4일 부산 간다고 기선 해안호 1등항해사 C (이하 C라한다.)에게 말하고 선장부재 중 선장의 직무대행과 기타 지시사항도 없었고 항해일지에도 선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실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상륙하여 26일 이 충돌 사건이 발생한 후 귀선하였다.납석 약 900톤을 적재한 24일 기상악화로 풍랑이 심하여 그 위치에서 계속 선적작업을 하기 곤란하여 동일 17시 00분 풍랑이 약한 횡간도 횡간리 포구인 북위 34도 13분 45초, 동경 126도 36분 36초 지점으로 이동 투묘하고 선적작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회복되어 하역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26일 08시 35분 양묘 완료하고 C 조선지휘로 횡간리 포구를 떠나 노화도 광산 앞 묘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진미속, 08시 38분에 전진반속, 08시 39분 전진전속, 나침로 232로 항진하여 08시 40분 경 나침로 273도로 변침 후 기선 유니온호프호가 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08시 43분 전진미속으로 계속 항진하다가 우현으로 적절히 변침하여 08시 45분 기관은 정지하고 순조를 타고 강한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기선 유니온 호프호와 거리 약 400미터에서 좌현묘를 투하 묘쇠2절에서 고정하였다 다시 묘쇠를 신출하려고 보니 주묘되는 것을 발견하고 08시 48분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잠시 동안에 기선 유니온 호프호와 거리가 가까워져서 1978년 2월 26일 08시 50분 기선 해안호 선수와 기선 유니온 호프호의 우현 선수가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풍력 3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로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완도 저조 05시 50분)로서 약 4노트 서류 중이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해안호는 세로 약 30센치미터 가로 약 2미터의 굴곡상을 입었으며 기선 유니온 호프호는 우현 선수루 외판에 길이 약 25센치미터의 파열상 및 2개소의 만곡상 그리고 1개소의 굴곡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가 광석 적지에서 선적작업 중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하에 하등의 긴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법 제11조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1조를 위반 선장 부재중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해원의 지정과 항해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함도 없이 기선 해안호에 1등항해사로 승선한지 불과 6일밖에 안되는 C에게 선장의 직무를 방임한 채 부산에 간다고 말하고 상륙한 동인의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 태만과 1등항해사 C가 과속으로 전진하다가 전진타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조류와 타력을 감안함이 없이 기선 유니온 호프호에 너무 접근하여 투묘한 조선 미숙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C의 소행에 대하여 응당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수심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징계치 못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과 기선 해안호 1등항해사 문재표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선장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