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웨스트 준오리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주 주식회사 총 톤 수56,933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9월 8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28도 34분 30초, 동경 131도 21분 00초 손 해운항지연 약 8일간 원 인유창 공기파이프의 부식부위에서 잔유 역류하여 밸러스트 화창오염</span> 서울시 중구 J선수(주) 소유 기선 웨스트 준오리호는 총톤수 56,933톤 68, 디이젤기관 21,1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9월 6일 10시 30분 목적항인 호주 뉴카슬(New Castle)항을 향하여 공선상태로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지금까지 본선이 공선항해시에 해오던 대로 적절한 흘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항한후 제6번 화창을 밸러스트 탱크로 사용코자 창내를 청소하고 동월 7일 16시 10분부터 동 화창에 해수를 주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매 시간마다 검측하고 있던 중 주입이 거의 완료된 동월 8시 04시 05분경 창내수면에 기름이 보인다는 1등항해사 B의 보고를 받고 오염원인을 규명하고자 주위의 유창 및 밸러스트 탱크를 점검한바 이상이 없었으나 당시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던 제6번화창 좌현 전부의 제4번 유창에 해수가 들어차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4번 유창과 제6번 화창 격벽에 균열 또는 파공등 이상이 있음을 예상하고 우선 본사 선무부에 이사실을 무선전화를 통하여 보고 한 후 해수주입 직전 청소할때의 창내상태와 유입된 유류의 중화처리등 본선자체 처리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선에 보유한 중화제가 양적으로 부족할뿐만 아니라 화창의 구조상 창내청소도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동월 9일 10시 30분 이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였던바 본사로부터 회항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일 11시 00분경 북위 23도 43분 00초, 동경 135도 15분 00초 위치에서 회항하기 시작하여 동월 12일 06시 30분 부산남항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내지 1.5미터로서 항해에 지장없었다.부산항에 도착한후 화창에 떠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오염된 내벽을 청소한후 해수를 제8번 화창으로 옮겨 창내각부를 점검한바 제4번유창 상부(Tank top)로부터 약8미터 위치에 보호철판(Protecting Cover)속에 설치되어 평상시 점검이 불가능한 제4번 좌현 유창의 공기파이프(직경 150밀리미터, 두께 4밀리미터)의 플렌지(Flange) 하부 용접부위가 빈번한 해수 접촉으로 인하여 심히 부식 파공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또한 이부위로 부터 창내의 해수가 제 4번 유창으로 유입되고 유창의 잔유(Dead Oil) 약 10톤중 4톤 정도가 화창내로 역류하여 창내해수를 오염시켰음을 확인한후 공기파이프의 보호철판을 뜯어내고 부식된 부분을 신조 취환하는등 수리를 완료 동월 15일 13시 00분경 목적항을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하므로서 약 8일간 운항이 지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3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공선 운항시에는 적정 흘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부 제 6번 화창을 밸러스트 탱크를 이용하여 온 사실로 보아 동화창 내벽을 통과하는 제 4번 유창의 공기 파이프(Air Vent Pipe)의 푸렌지 하부 용접부위가 장기간에 걸친 해수의 빈번한 접촉을 인하여 부식 파공되므로서 해수가 유창으로 유입되고, 유창내의 잔유(Dead Oil)가 화창내로 역류하여 창내의 해수를 오엽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창내의 공기파이프가 부식 파공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손상부위가 탱크 톱(Tank Top)으로 부터 약 8미터 높이의 위치일뿐만 아니라 보호철판(Protecting Cover)에 의하여 완전히 덮혀 있기 때문에 그 보호철판을 뜯어내기전에는 내부를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