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웨스트본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웨스트본호 총톤수 13,074톤 62, 디이젤기관 7,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1986년 1월 8일 18시 35분 인천항에서 공선으로 cocks를 선적하러 일본 구로사키항으로 떠나 같은달 10일 08시 00분에 도착한 후 cocks를 (10,000M/T) 적재하고 같은달 15일 12시 00분에 인도 파라디프항으로 출항하여 같은해 2월 7일 13시 00분 목적지에 도착, 같은날 17시 00분에 접안 후 양하작업을 마치고 같은달 14일 06시 30분 파라디프항을 떠나 비사파카남 외항에 도착, 같은달 17일 11시 15분 EQ-1 부두에 접안, 같은달 18일 15시 20분 망간이스를 선적 작업중인 같은날 19시 00분부터 3항사 김경환이 당직근무를 하여 같은달 19일 06시 30분경에 본선 좌현쪽 중앙부 흘수 체크중 해중에 빠져 익사한 사건으로서 선장 A, 1항사 B는 이건 해난 원인규명에 필요하므로 해난 심판법 제39조 1항에 의거 각각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7월 1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웨스트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주(주) 총 톤 수13,074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8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해기면장1급항해사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2월 19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인도 VISAKHAPATNAM 부두 손 해3등항해사 사망 원 인실족 (부주의)</span> 기선 웨스트본호는 총톤수 13,074톤 62, 디이델기관 7,8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인천항에서 공선 상태로 1986년 1월 8일 18시 35분 출항하여 1월 11일 15시 30분 일본국 구로사기항 부두에 접안 후 같은달 13일 21시까지 코-크스 11,550톤을 적재하고 다음날 14일 07시 05분 동항을 떠나 같은달 26일 11시 30분 싱가폴 항에 기항하여 방카 C유 450톤, 방카 A유 60톤, 청수 187톤을 보급받은 후 다음날인 27일 22시 00분 동항을 떠나 2월 3일 15시 15분 인도국 파라디프항(PARADIP) 부두에 접안 완료하였다.같은날 18시 25분 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달 13일 16시 30분 코-크스 전량의 양화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14일 05시 30분 동 부두를 떠나 같은달 15일 18시 40분 VISAKHAPATNAM 외항에 투묘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달 17일 10시 20분 도선사의 도선하에 항내로 입항, 11시 15분 EQ-1 부두에 우현접안 완료하였다.다음 18일 15시 20분부터 망각선 적화작업(19,500톤)을 시작하여 야간작업을 계속 후 다음날 19일 04시 00분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간 바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18일 19시 00분부터 19일 07시 00분 까지 정박 및 하역당직자인 3등항해사 C(당 22세.

사망)가 관례에 따라 07시경에는 자기 방에 와서 그간의 하역관계 및 흘수상태등을 보고함과 다음 당직자인 2등항해사와 당직인계를 하게되어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기에 찾아보도록 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07시 50분경 이러한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자, 전선원을 소집하여 선내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보이지 않음과, 당일 06시 20분경 1등항해사 방 앞 통로에서 3등항해사를 틀림없이 보았다는 당직 갑판수 D의 진술에 따라 좌현측 중간 흘수상태를 보기 위하여 도선사용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실족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08시 00분경 갑판수 E를 이 부근에 잠수시켜 보았으나 발견치 못하자 수심인 선장 A는 08시 15분경 항만 당국 및 대리점에 연락을 취하여 09시 00분경 잠수부가 보-트를 타고 와서 본선 좌현 중앙부 해저를 수색중 10시 30분경 발견 인양되어 구급차로 급히 병원으로 수송하였으나 11시 25분 의사에 의하여 사망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사망자 3등항해사 C가 중간흘수를 보기 위하여 도선사용 사다리를 내려가다가 실족, 해중에 추락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에서는 적양화시 매일 매일의 작업량을 대리점을 통하여 본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산물인 경우에는 당직사관이 흘수상태를 체크한 후 매일 아침 07시 1등항해사에게 보고하는 동시 다음 당직자와 교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흘수 조사중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선원 1명을 대동하도록 선장은 지시한 바 있음에도 3등항해사 C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혼자서 좌현측 중간흘수를 보기 위하여 도선사용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가 실족 추락한 것으로 이는 동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는 이 사고가 선내에서 당직중 발생하여 부하 감독의 소홀한 점도 있기는 하나, 선원들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여려움으로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3등항해사 C(사망자)가 도선사용 사다리에서 흘수 조사중 실족, 해중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