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웨스트 다오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선주 주식회사 총 톤 수63,898톤 7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6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22일 14시 00분 사고장소뉴우기니아 라바울 남남동 남위 11도 02분 00초,동경 154도 36분 12초 손 해약 65센티미터 균열(선저외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웨스트 다오리호는 K선주(주) 소유의 총톤수 63,898톤 73에 디이젤기관 23,200마력을 거치한 선령 11년의 강조화물선으로서 호주국 뉴-카슬항에서 석탄 100,042톤(적재용량은 116,000톤이나 양하지인 삼천포항의 수심을 고려하여 적게 실음)을 각 창에 균형 있게 분할적재하고 좌우의 각2중저 탱크는 배수하여 선수 49.03피트 선미 49.01피트인 흘수상태로 1983년 10월 17일 16시 07분에 출항하여 양하지인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약 1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년 10월 22일 12시 05분 당시의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B는 소로몬해(SOLOMON SEA) 남쪽의 롯셀스핏(ROSSEL SPIT) 등대를 좌현 정횡 16.2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00도에서 진침로 349도로 변침하고 속항중 동일 14시 00분 뉴기니아 라바울항으로부터 남남동으로 약 450마일 해상인 남위 11도 02분 00초, 동경 154도 36분 12초에서 각 2중저 탱크를 측심해보고 선교에 올라온 당직타수 고창열이 다른 탱크는 이상이 없으나 우현 제3번 2중저 탱크에는 물이 약 1미터 정도 차있더라고 보고하므로 즉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 내지 8미터 정도의 동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였다.우현 제3번 2중저 탱크내의 물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출항당시 동탱크내의 수위가 9센티미터로서 약 12톤(동탱크의 용량은 1,400톤)정도 이던 것이 약 1미터 정도로 수위가 높아져 있었으므로 동탱크에 대하여 선내측으로부터 침수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 탱크와 연결된 펌프 및 밸브 등을 점검해 보았으나 이상이 없었으므로 동 2중저 탱크의 외측으로부터 침수되는 것으로 판단 측심에 의해 침수량을 확인해본 결과 시간당 4톤 내지 5톤 정도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그 정도의 침수로는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매3일에 한번씩 동탱크에 침수 된 물(약 400톤)을 배수하면서 속항 동년 11월 2일 삼천포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수배된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 외판을 검사케 한바 제5번 화물창의 우현외판(프레임 번호 155에서 156사이)으로부터 용골 쪽으로 1미터 정도 되는 동 탱크의 선저외판이 만곡 또는 굴곡된 흔적 없이 횡방향으로 약 65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후 동선은 양하 완료하고 동년 11월 8일 울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리를 위해 상가 후 검사해본 결과 손상을 입은 우현 제3번 2중저 탱크의 선저외판이 약 65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었을 뿐 만곡 또는 굴곡 등 타 물체와 접촉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내부재의 손상도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은 동 손상부위의 외판이 재질상 결함이 있었던데다 장시일에 걸친 선체동요로 인해 균열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침수에 이르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