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웨스트 다오리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웨스트 다오리호는 총톤수 63,898톤 73, 디이젤기관 23,2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10월 17일 16시 07분경 호주 뉴카슬항에서 석탄 100,042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삼천포항으로 항해중 동 22일 14시경 뉴우기니아 라바울항 남남동방 450마일 해상 남위 11도 02분 00초, 동경 154도 36분 12초 지점에서 3번 우현 2중저 탱크로부터 침수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배수를 해가며 동 11월 2일 삼천포항에 입항 양하 후 동 8일 울산시 소재 J조선소에 입거 선저검사 결과 동 탱크 하부인 늑골번호 156 1/2 부위의 선저외판이 횡방향으로 64센티 정도 균열되어 있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1월 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웨스트 다오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선주 주식회사 총 톤 수63,898톤 7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6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22일 14시 00분 사고장소뉴우기니아 라바울 남남동 남위 11도 02분 00초,동경 154도 36분 12초 손 해약 65센티미터 균열(선저외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웨스트 다오리호는 K선주(주) 소유의 총톤수 63,898톤 73에 디이젤기관 23,200마력을 거치한 선령 11년의 강조화물선으로서 호주국 뉴-카슬항에서 석탄 100,042톤(적재용량은 116,000톤이나 양하지인 삼천포항의 수심을 고려하여 적게 실음)을 각 창에 균형 있게 분할적재하고 좌우의 각2중저 탱크는 배수하여 선수 49.03피트 선미 49.01피트인 흘수상태로 1983년 10월 17일 16시 07분에 출항하여 양하지인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약 1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년 10월 22일 12시 05분 당시의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B는 소로몬해(SOLOMON SEA) 남쪽의 롯셀스핏(ROSSEL SPIT) 등대를 좌현 정횡 16.2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00도에서 진침로 349도로 변침하고 속항중 동일 14시 00분 뉴기니아 라바울항으로부터 남남동으로 약 450마일 해상인 남위 11도 02분 00초, 동경 154도 36분 12초에서 각 2중저 탱크를 측심해보고 선교에 올라온 당직타수 고창열이 다른 탱크는 이상이 없으나 우현 제3번 2중저 탱크에는 물이 약 1미터 정도 차있더라고 보고하므로 즉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 내지 8미터 정도의 동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미터 내지 1.5미터 정도였다.우현 제3번 2중저 탱크내의 물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출항당시 동탱크내의 수위가 9센티미터로서 약 12톤(동탱크의 용량은 1,400톤)정도 이던 것이 약 1미터 정도로 수위가 높아져 있었으므로 동탱크에 대하여 선내측으로부터 침수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 탱크와 연결된 펌프 및 밸브 등을 점검해 보았으나 이상이 없었으므로 동 2중저 탱크의 외측으로부터 침수되는 것으로 판단 측심에 의해 침수량을 확인해본 결과 시간당 4톤 내지 5톤 정도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그 정도의 침수로는 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매3일에 한번씩 동탱크에 침수 된 물(약 400톤)을 배수하면서 속항 동년 11월 2일 삼천포항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수배된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 외판을 검사케 한바 제5번 화물창의 우현외판(프레임 번호 155에서 156사이)으로부터 용골 쪽으로 1미터 정도 되는 동 탱크의 선저외판이 만곡 또는 굴곡된 흔적 없이 횡방향으로 약 65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후 동선은 양하 완료하고 동년 11월 8일 울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리를 위해 상가 후 검사해본 결과 손상을 입은 우현 제3번 2중저 탱크의 선저외판이 약 65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었을 뿐 만곡 또는 굴곡 등 타 물체와 접촉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내부재의 손상도 전혀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은 동 손상부위의 외판이 재질상 결함이 있었던데다 장시일에 걸친 선체동요로 인해 균열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침수에 이르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우현 제3번 2중저 탱크의 선저외판이 부분적으로 재질이 불량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