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인천항 선적인 총톤수 10,714톤 32의 유조선 “월정호”가 1980년 7월 21일 15일 40분 “사우디 아라비아”의 “담맘”(Dammam) 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오스트랠리아”의 “샤크, 베이”(Shsnk Bay) 항을 목적하고 1980년 7월 22일 15시 30분경(L. M. T)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쯔”(HORMUZ) 해협을 통과 중,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 수로의 교통분리방안 내의 교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해 교통대를 통항함으로서 자, 타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0월 30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