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월정호 안전저해 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인천항 선적인 총톤수 10,714톤 32의 유조선 “월정호”가 1980년 7월 21일 15일 40분 “사우디 아라비아”의 “담맘”(Dammam) 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오스트랠리아”의 “샤크, 베이”(Shsnk Bay) 항을 목적하고 1980년 7월 22일 15시 30분경(L. M. T)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쯔”(HORMUZ) 해협을 통과 중,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 수로의 교통분리방안 내의 교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해 교통대를 통항함으로서 자, 타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0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기선 월정호가 1980년 7월 21일 15분 40분 사우디 아라비아의 담만(DAMMAN) 항을 출항 오스트레일리아 샤크베이(SHARK BAY)를 향하여 항해 중 동월 22일 13시 45분(L. M. P)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 통과함에 있어 선장 A는 동 해협의 교통분리방안이 197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실시되고 있음을 지득하지 못하고 구 연안교통대를 통과함으로서 교통분리대 통항 규칙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사관의 심판청구사유에 “기선 월정호가 교통분리대 통항규칙을 위반함으로서 자, 타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였다고 하였으면 상대적인 것임으로 안전저해를 야기하여야할 타 선박 즉 상대선이 있어야 함에도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개요(청구사유) 및 선장 A에 대한 질문조서에 의하면 안전저해에 관계되는 상대선박이 없는 바 이는 통항 규칙 위반이며 단순 통항법 위반 자체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해난(안전저해)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 청구상 조건 불비로서 적법이라 할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