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월드호우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S. A. PANAM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9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2,618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8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인천항 도선사 사고일시1970년 12월 13일 0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11.5초, 동경 126도 35분 18.5초 손 해선저판 1부 파열 및 굴곡 원 인미발견된 암초로 인함</span> 기선 월드 호우푸(WORLD HOPE)호는 파나마(PANAMA)에 선적을 둔 총톤수 12618톤 39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여항에서 방카 “C”유 (BANKER C)를 만선 적재하고(122.45 BBLS) 흘수 29휘트 04인치(약 8.94미터) 선미 32휘트(약 9.75미터)로서 동항을 출항(일시미상) 인천으로 향하였다.1970년 12월 12일 07시 05분경 인천항 B-9묘지에 도착 투묘 동선을 A-4묘지의 호남정유 계류부이(MOORING BUOY)로 전묘키 위하여 동월 13일 03시 25분 기선 월드 호우푸호에 승선한 수심인 A(인천항 도선사)의 조선 지휘로 동일(3시 40분 양묘 완료한 다음 B-9묘지를 출발 적절한 속도로 기관회전을 변속하면서(대지 속력은 평균 4노트 미만) A-6묘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침로 없이 적의 정박선을 피하며 항행타가 A-6묘지 중심에서 약 남방면측(북위 37도 28분 05초, 동경 126도 35분 05초 부근)에 정박중인 고려해운소속 기선 동양호를 좌현측으로 약 3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통과한 동선은 선수를 작약도 우측으로 향하여 전진속으로 항진중 동일 09시 20분 북위 37도 28분 11.5초, 동경 126도 35분 18.5초 지점에서 돌연 “덜커덕”하는 충격과 더불어 선저가 저촉되면서 선체가 약간 좌회두 되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고 동시에 극우전타하여 저촉지점에서 벗어났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풍력 3-4정도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조후는 낙조 1시간 40분전으로서 기본수준면(약 최저 저조면)상조고는 1.52미터(본건 발생당시의 조석표에 의한 계산치)였고, 인천지방해운국 수로표지와 조고실측치는 1.6미터였음.선저가 저촉되기 직전 기선 월드 호우푸호의 선수방향은 진침로 10-11도 정도로 정침되어 있었다. (수심인 A 진술), 당시 사용해도는 1970년 8월 수로국 발행 309호 인천항 해도임. 본 승양(저촉)으로 인하여 기선 월드 호우푸호는 제6번 제7번 탱크 선저판 좌현 부분에 후레임 제64-77간이 최고 200미리 까지 굴곡 되었고, 후레임 제75격벽 하단에서 전후로 길이 약 320미리가 파열되었으며, 후레임 제72부근에서 “S”자 형으로 길이 약 400미리가 파열되었고 후레임 제9종 늑골이 전기 외판 굴곡으로 인하여 후레임 제65-77간이 좌골 되었으며 후레임 제75유밀격벽 하단부의 제9종 늑골관통 부분이 굴곡 되었다.전시의 사실에서 북위 37도 28분 11.5초, 동경 126도 35분 18.5초 지점의 수심 7.7미터(1969년 12월 수로국 간행 해도 제309호 참조)에 대하여는 본건 승양(저촉)사고가 발행한 후 당 심판원이 2회에 걸쳐 교통부 수로국에 현지 부근(수심 8.8미터 포인트를 중심한 반경 300미터)수심 조사를 의뢰하였던 바 당국에서 1971년 10월 13일~10월 14일 및 11월 1일~11월 5일의 2회에 걸친 정밀 측량에서 새로이 발견된 해저암초이며 북위 37도 28분 11초, 동경 126도 35분 19초 지점의 수심 8.8 미터는 8.0미터로 확인되었음.전시의 수심 7.7미터 및 8.0미터의 지점은 다같이 인천항 A-6 묘지내의 동일 지대(地帶)에 속한 것으로서 동 7.7미터 포인트는 동 8.0미터 포인트(1969년 12월 발행 인천항 제309호 해도에는 8.8미터로 도재)에서 진방위 약 330도 방향으로 해도상 약 25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수심인 A는 당시 자신이 향도 진묘한 기선 월드 호우푸호가 우현 선저부에 저촉 되었다면 믿어지나 좌현 선저부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전시의 8.8미터 포인트는 물론 7.7미터 포인트에서는 저촉되지 않았고 그 외의 발견되지 않은 암초에서 저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저 충격 당시 자신이 선위를 확인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전묘 항행중 자신이 선위를 측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또한 선박의 용골을 중심으로한 선저부의 우현과 좌현은 불과 수미터의 차이로도 구분되는 것인바 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궤도(軌道)를 알리지 않은 이상 침로에서 수미터 정도 좌우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선원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바 우현 선저부가 아닌 좌현 선저부가 저촉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전시의 지점에서 저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침로선에 위치한 수중돌출암초는 그 침로 선상의 선체가 수심보다 흘수가 깊을 때 침로에서 수미터만 우측으로 벗어나도 우현이 아닌 좌현 선저부에 저촉될 것이다.당일 동선 1항사 D에 의하여 기재된 월드 호우푸의 항박일지에 “09시 20 CONTACTING GROUND(Lat 북위 37도 28분 10초, Long 동경 126도 35분 20초)라고 기록되어 있고 1971년 8월 30일 지정해난관계인 B(기선 월드 호우푸호 선장)는 당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 본 저촉지점(항박일지와 같음)은 저촉 즉시 동선 3항사가 측정할 선위로서 전시의 저촉지점과 부합할 뿐 아니라 1971년 8월 3일 및 동월 30일 수심인 A는 당원 심판정에서 당시 기선 월드 호우푸호의 항진 선수 방향은 작약도 우측을 목표로 향하고 있었고 진침로 10~11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에 따라 동선은 당일 저촉되는 순간 해도상 대체적으로 전시 7.7미터 지점을 통과하는 침로 선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본 저촉 지점을 전시의 사실과 같이 인정하는 바이다.기선 월드 호우푸호가 8.0미터 포인트(북위 37도 28분 11초, 동경 126도 35분 19초)에 저촉되지 않은 이유로서 당시 기선 월드 호우푸의 실재 흘수는 당일 10시 00분시(저촉후) A-4묘지에서 호남정유 회사 직원이 관찰한 바의 의하면 선수가 30휘트(약 9.14미터)이고 선미가 31휘트(약 9.45미터)로서 최대 흘수가 8.0미터 지점의 수심 9.6미터(8.0미터+실측조고 1.6미터)보다 약 15센치 정도가 얕으므로 저촉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전시 7.7미터 지점(북위 37도 28분 11.5초, 동경 126도 35분 18.5초)에서는 당시의 수심이 9.3미터(7.7미터+실측조고 1.6미터)이므로 동선의 최대 흘수 9.45미터보다 약 15센티 정도가 얕았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당일 09시 20분 기선 월드 호우푸호가 전묘 항해중 저촉된 지점인 북위 37도 28분 11.5초, 동경 126도 35분 18.5초에 위치한 수심 7.7미터의 미발견된 암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나 동인은 인천항 도선사로서 누구보다도 인천항 수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할 입장에 있는 자로서 당일 기선 월드 호우푸호를 전묘향도 함에 앞서 지정해난관계인 B로 부터 동선의 최대 흘수를 32휘트(약 9.75미터)로 들어 그대로 알고 있으면서 전시의 8.8미터지점(해도상)은 과거 수차에 걸쳐 해도나 수로지상에 장해물 표시를 비롯하여 수심의 변동이 있었던 곳이며 한국연안 수로지 제3권(1968년 5월 발행)에는 엄연히 수심 8.0미터로 기재되어 현존하고 있음에도 해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본 수로지 상으로는 당일 09시 20분 현재의 계산상의 수심(8.0미터+1.52미터)보다 깊은 흘수(9.75미터)로서 동지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통과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운항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