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월드다이아나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월드다이아나”호 (총톤수 11,738톤, 국적:리베리아, 소유자:J SHIPPING CO., LTD. LIBERIA)는 73년 5월 30일 미국 뉴-헤븐항에서 고철 19,09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73년 7월 7일 10시경, 인천항 B-10묘지에 투묘 정박중 동일 10시 20분경 양하작업 준비차 갑판장 강우출, 2갑원 신재석 등이 제1번창 “멘홀”을 통하여 선창고로 들어갔고 그 후, 1갑원 D, 갑견원 E가 계속 제1번 창에 들어갔는데 밀폐된 창내의 가스에 전원 중독되어 실신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인천도립병원으로 이송, 응급치료한 바 있으나 갑판장 B 2갑원 C는 질식 사망하고 1갑원 D, 갑견원 E 등은 약 4시간 후에 완전 회복되었음.본 사고로 인하여 선체 기타의 피해는 없었으며, 본선의 선장 이하 전선원은 인력수출 선원으로 승선중에 있는 자들임.1973년 8월 23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월드다이아나호 선 적 항MOMPOVI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 SHIPPING CO., LTD RIBERIA 총 톤 수11,73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사고일시1973년 7월 7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인천항내 B-10묘지(북위 37도 25분 15초, 동경 126도 34분 40초) 손 해선원 2명 사망, 선원 2명 중독 원 인까스 중독</span> 기선 월드다이아나호는 리베리아 국적선인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전원 34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인력수출 형식으로 승선하고 각종 화물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고철 19,092톤(흘수미상)을 싣고 1973년 5월 30일 미국 뉴-헤븐항을 출항 약 40일간의 항해끝에 같은 해 7월 7일 10시 10분경 인천항 B-1C묘지에 입항, 투묘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선원을 식당에 집합케하고 화주의 승선을 기다려 화주입회하가 아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핫치안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는 명령을 내린 다음 자기방에서 휴식하고 있었는 바 그동안 일항사 F의 지휘하에 선수부에서 투묘후의 정리를 끝낸 갑판장 B (사망 당년 50세)는 같은날 10시 20분경 2갑원 C (사망 당년 37세)와 함께 1번창 앞에 있는 “멘홀”에서 갑판장이 먼저 들어가고 다음 2갑원이 뒤따라 창내로 들어갔으며, 그 후 선수부에서 지휘하고 있던 1항사 F가 갑판장을 불러도 보이지 않기에 갑견원 E(당년 28세)로 하여금 갑판장을 불러오라는 명령에 따라 선내 여기 저기를 찾아다니던중, 전시 “멘홀” 입구에서 1갑원 D(당년 34세)이가 멘홀안을 들여다 보면서 “응? 안에 뭣이 있구나.

아! 갑판장이 쓰러져 있다”고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어서 갑견원 E가 뒤따라 들어갔으나 그 후 전원 의식을 잃고 말았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초기에 있었다.그 결과 1항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직접 지휘에 들어가 창구를 개방하고 쓰러진 선원4명을 긴급 인천도립병원에 이송, 응급가료를 하였으나 갑판장 B, 2갑원 C 2명은 끝내 사망하였고 나머지 2명은 의식을 회복, 치료후 완치 퇴원하였다.이건 상해는 해난심판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창내에 적재하였던 고철에 부착된 기계유속에 함유한 화학물질의 변화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독깨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상해는 창내에 적재한 화물에서 유독성 가스가 생기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