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진호 선 적 항옹진군 용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진수년월일1987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2월 2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40초, 동경 126도 22분 16초(용유도 서해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3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미외판 전파 원 인기상악화, 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원진호는 총톤수 3톤 46,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실미도 서쪽 해안에 설치하여둔 유자망의 철거작업이 끝나자 1987년 12월 5일 15시 00분경 용유도 서쪽해안 즉 용유면 을왕리 선착장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해안에서(북위 37도 26분 40초, 동경 126도 22분 16초) 선수로부터 지름 48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내어 선착장 동쪽에 위치한 산중턱의 바위에 고박하는 한편 선미에서는 약 45킬로그램 무게의 닻을 지름 48밀리미터의 나이론 로프에 연결 길이 약 50미터로 신출 투묘한 후,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동 정박장소는 간조시에는 선체가 펄위에 올라 앉고, 만조시에는 선체가 부상되는 상태로 되어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동인은 1988년 1월 31일 13시 00분경 인천에 나와 동생집에 묵으면서 볼일을 보고 있던중 다음날인 2월 1일 21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함으로 불안을 느꼈으나, 선편이 없어 용유도로 갈 수가 없기에 친분이 있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지금 어떻게 갈 수 없으니 본선을 살펴 주십시요”라고 부탁을 한 바 그후에도 바람은 점차 강하여지는 상태에서 2월 2일 18시 00분경 B로부터 본선의 선미부분이 많이 깨졌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으나, 선편이 없어 가지 못하고 있다가 2월 3일 09시 여객선을 타고 인천을 떠나 12시경 현장에 도착후 사고경위를 조사한 바 강한 풍랑 때문에 선체동요 및 진회가 거듭되면서 선미 닻이 끌려 2월 2일 16시 30분경 선착장 앞에 있는 바위에 선미부가 접촉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2월 2일 03시 00분부터 2월 3일 11시 00분까지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이건 조난으로 기선 원진호는 선미부 외판이 완전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폭풍주의보 하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랑으로 선미 닻이 끌려 부근 바위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안전대비책 강구 등 선박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사고발생 해상을 포함한 서해중부 전 해상에는 2월 2일 03시 00분부터 2월 3일 11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고 북서풍이 초속 14-13미터로 강하게 불며 파고도 3-4미터로 높은 상태였으므로 본선과 같은 소형어선은 육안에 완전하게 기선하던가 기타 각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조난사고는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의 관습대로 선착장 전방 해상에 장기 정박 계류 상태에 있던중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대비책을 강구치도 못한 상태에서 조난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폭풍주의보하에서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 대비책을 강구치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